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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쉴더가 생각이 없다?
게시물ID : star_2628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wep
추천 : 6
조회수 : 60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11/05 02:51:08
먼저 전 MC몽 팬도 아니고 진중권 교수 팬도 아니며 군필자로서 딱히 MC몽이 좋게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연예 게시판 글을 보면 SNS나, 주변 지인이 가볍게 한 말을 MC몽 쉴더들의 핵심논리인 마냥 그 논리의 빈약함을 비난하시는데,
 
그렇다보니 MC몽에 대해 제대로 된 의견교환도 없고 인신공격과 물타기만 보이길래 글을 썼습니다.
 
핵심주장을 잡는데는 편의상 진중권 교수의 말을 약간 인용하겠습니다.
 
 
1. 현재 MC몽 상황
고의적 입영연기와 고의 발치를 통한 병역 기피로 기소되어, 2012년 입영연기는 유죄, 병역법 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음.
병역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치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피해갔다는 의혹이 있음.
5년 간의 자숙 기간 후 현재 컴백했으며, 자숙 기간 중 이단옆차기의 멤버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있음.
 
MC몽의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만,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죄지만 공소시효 덕분에 피해갔다. 이러한 가정 하에 글을 쓰겠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트위터를 인용하면 대충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 문제는 병역 문제, 음악적 작업은 음악적 작업" / "연예인은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다."
"나도 국민이고 너도 국민인데 왜 니 정서만 국민 정서냐?" / "보고 싶은 사람은 보면 그만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
 
2. (사실상의) 병역법 위반이 연예 활동에 제재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병역법은 특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특이한 속성이란 병역은 국방의 의무의 하나이고, 만 18세 이상의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2-1) 국방의 의무와 직업으로서 연예인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
MC몽 쉴드의 첫째 논리로 들 수 있는 점입니다. 공무원, 정치인은 국정 활동 즉 공적인 활동을 하는 직업인 반면 연예인은 사적인 활동을 합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공적 활동을 생업으로 하는데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면 국가의 공적 부문 중 하나인 국방에 관한 의무를 해태한 것이고 당연히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신뢰도에 심각한 흠집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은 공적 부문의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국방의 의무를 위반했다하여 직접적 관련성도 없는 연예부문의 출연금지를 시키자는 주장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의 의무의 관점이 아니라 MC몽이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방송에 나오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2-2) 대상이 한정되는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방송 제재는 불평등하다.
MC몽 쉴드의 둘째 논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병역법은 만 18세 이상 한국 남성만 대상으로 하는데, 다시 말해 여성, 장애인, 외국인은 병역법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반도 있을 수가 없죠. 이 부분은 군가산점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평등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병역법 위반으로 방송을 제재한다는 것은 여성, 장애인, 외국인은 절대 위반할 수 없는 것을 사유로 18세 이상 남성에게만 하나의 차별적 제재가 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엄연히 도박, 성범죄, 폭행 등의 사회에서 성별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3. 연예인은 공인인가?
 앞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연예인이 공인인가의 문제는 분명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인의 본디 뜻은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다만 사회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공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공무원이 공적 업무를 담당하므로 법과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 영향력을 끼치는 반면 연예인은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 영향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본다면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MC몽에 대한 출연금지 요청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공인으로 보지 않는다면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의견을 말하자면 그겁니다.
"병역문제로 인한 비판은 MC몽이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MC몽이 정치인과 같은 공인은 아니며 MC몽에 대한 평가는 비판과 무관심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옳고 출연금지 요청이나 군입대 청원같은 것은 MC몽 개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이며 MC몽의 팬의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퇴고 없이 쭉 써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생각나는 부분을 썼습니다. 글이 좀 정리가 안된 것처럼도 보이네요.
반박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지적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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