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1년 4월에 있었던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가고 싶다던 눈물의 기자회견이에요.
이 영상의 3분을 조금 지난 부분에서 군대가고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지금와서 판결을 살펴보면 발치가 고의라고 인정되기만 한다면
MC몽은 이 당시에 자원입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거죠.
그리고 이 기자회견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의사의 양심고백이 있어요.
양심고백을 한 치과의사 정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씨 역시 병역비리로 죄를 덮어쓰지만
MC몽은 군대를 가게 되어있죠. 자폭처럼요. 이게 2010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양심고백을 한 2010년 10월과,
군대 가고싶다고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2011년 4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1년 2월 21일에 열린 형사공판에 정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복통"을 이유로 불참합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7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편지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을 번복합니다.
병역비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결국 MC몽은 발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MC몽이 4월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싶은데 못가는거다 드립을 치는거죠.
자원입대가 가능하다는 말은 저 기자회견 다음에 나온 말이에요.
군대 가고싶다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할 때는 자원입대가 가능한지 MC몽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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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 치과의사 정모씨가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10년 10월에 고의발치+돈받음을 뉴스로 알림
2. 그리고 그 것을 11년 2월에 증언해야하는데 "복통"을 이유로 불참
3. 11년 3월에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 이 때문에 재판이 뒤집어져서 발치무죄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