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3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6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를 징계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시점은 2006년 1월로 이미 징계 시효를 넘었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