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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사실 확인…처벌은 피할 듯
게시물ID : sisa_1763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라고밀로프
추천 : 4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3/07 14:59:25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3

<동아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6일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박 검사도 경찰에 서면으로 '김 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기소청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김 판사의 기소청탁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를 징계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는 시점은 2006년 1월로 이미 징계 시효를 넘었다.

[출처] 조은뉴스(http://www.e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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