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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의 시선집중 강정 인터뷰 내용
게시물ID : sisa_176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산한마음
추천 : 1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3/08 15:28:12
☎ 손석희 / 진행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둘러싼 논란, 어제부터 아주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제 구럼비 해안의 발파로 사실상 제주해군기지는 공사가 재개된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어제 공사중지명령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곧바로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를 또 밝혀서 좀처럼 이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3부에서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장, 그리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오충진 의장과 얘기하고 있는 그 중간에 아마 김민석 대변인을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회의 일정상 너무 늦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전해 오셔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죠. 우선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 오충진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제주도가 예고한 공사정지명령, 정확하게 말하면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는 것인가, 또 해군에 실제로 부담이 될까 하는 문제인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선 청문절차에는 협조를 하겠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의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충진 :

지금 당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말 주민과의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문회 이전에 우리 지사가 어저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명령 여부를 청문 끝날 때만이라도 지금 현재 정지를 좀 했으면 합니다. 현장이 너무 참담하고 아주 그 경찰과 주민들이 부딪히는 불상사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연행되고 하물며 우리 도의원까지도 연행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들 의회 쪽에서는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 중지해서 그런 절차를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우근민 지사는 인터뷰는 계속 사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근민 지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꼭 정지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여론이 워낙 이러니까 일단은 좀 시간을 늦추자, 이런 의지입니까? 


☎ 오충진 :

지사님도 고민 끝에 제주도에 4인이 5일 날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하고 어저께는 정말 저와 지사님과 공동호소문까지 긴급호소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다 보니까 어제 저희 의회차원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의회처에서 집행부에다가 빨리 명령을 내려라, 중단명령을 내려야 된다 해서 했더니 지사님께서 또 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어저께 오후에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공사정지명령을 내렸으면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충진 :

글쎄, 해군에서는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청문회 기간도 완전 무시하고 국책사업으로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 어저께 국방부에서 발표해서 저희들 아주 참담한 심정이죠. 


☎ 손석희 / 진행 :

청문회도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해군 입장이란 말씀인가요? 


☎ 오충진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듣기론 청문절차에는 협조하면서 공사는 지속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충진 :

국토부와의 협력을 하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속셈은 공사명령을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주의 힘이 따라갈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공사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공사정지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 오충진 :

도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국토부와 협조해서 이걸 무시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쪽에서. 발상은. 


☎ 손석희 / 진행 :

국방부 쪽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충진 :

예. 


☎ 손석희 / 진행 :

잠깐 기다려주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회의일정 때문에 좀 인터뷰를 일찍 요청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좀 확인을 할 겸 해가지고 미리 연결해서 얘기 듣고 다시 오 의장님을 연결하도록 할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민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제주도지사가 건설정지명령을 예고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해군 입장에서는 일단은 공사를 계속하고 청문 절차에는 임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청문절차에도 임하지 않겠다 라고 들었다고 제주도의회 오 의장은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 김민석 :

어제 기사를 보니까 20일 날로 잡혀 있다고 제주도발로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따르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20일 날 1청사에서 청문절차를 하게 되면 저희 해군 또는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가서 협조를 하고 또 저희 입장을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20일에 청문절차가 시작된다면 그때까지는 공사를 계속 한다는 입장이고 


☎ 김민석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문절차가 시작이 되더라도 청문절차 과정에 있어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 하고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이건 제주도지사의 정지 명령이 온당하다 라고 결정이 나면 공사를 중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사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국방부의 정확한 입장이죠? 


☎ 김민석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 나면 저희들은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게 기본 입장이고


☎ 손석희 / 진행 :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강정마을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지사가 상황을 판단해서 정지명령을 내리고 청문절차에 들어간다면 일단 공사는 중지하고 하는 것이 정서상 맞는 것 아닌가요? 굳이 이렇게 강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

네, 그건 저는 보기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걸 보장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보장할 때까지는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게 명확하면 그때는 중단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게 군사적인 문제인데요. 지난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사전 추진했던 건데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보면 당시에 국방장관인 윤광웅 장관께서 그때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또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맞다 라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이야기했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제주도하고 도의회가 설계 재검증을 요청을 해왔는데요. 물론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제주도지사의 입장은 제가 듣기론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설계 재검증을 통한 정당성의 확보, 이것인 것 같습니다. 


☎ 김민석 :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 김민석 :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검증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크루즈선 두 척이 동시에 15만 톤 자리가 계류할 수 있도록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또는 그게 잘 되면 주민총투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것은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파라미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1차 검증을 제주도에서 추천한 세 분, 총리실에서 추천한 세 분이 동등하게 참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잘 됐다고 통과된 겁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첨언으로 추가로 이 부분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부산 해양대학교에서 정말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다른 데 가서 해도 마찬가지다 라고 추가로 시뮬레이션 한 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설계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민군복합관광미항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고 또 민군복합관광미항의 설계상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두 척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내용이 기본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두 척이 여기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김민석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당초에 이것이 해군기지냐 아니면 기항지 정도냐, 그러니까 지난 번 정부에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기항지 정도로 얘기가 됐다가 지금은 아예 해군기지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져버렸다는 주장인데요. 


☎ 김민석 :

그건 좀 잘못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제주기지는 분명히 해군기지입니다. 국방부예산으로 9,700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해군기지입니다. 다만 해군기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주발전을 위해서 크루즈선도 두 척 15만 톤 짜리가 전 세계에 세 척밖에 없고 한 번도 한국에 온 적도 없지만 그 두 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는 거고 기착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배가 와서 특히 미군함정이 와서 기지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제주도 쪽에 이 문제를 설득할 때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다, 그러니까 관광미항이 주가 된 것이냐, 해군기지가 주가 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서로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협약서가 이중협약서라는 논란까지 나온 상황인데 국방부 입장은 해군기지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 김민석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해군기지 관련 예산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다 전액이 삭감돼 버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96%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민석 :

그건 아닙니다. 작년 예산이 전혀 집행이 못됐습니다. 1천 억 이상 못됐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올해는 그 내용을 쓰고 나머지는 또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작년예산 1,327억 원, 이것이 1,278억 원이 심각된 것이 아니라 집행이 안 됐다 라는 것인데요.


☎ 김민석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 김민석 :

그때 왜냐하면 검증 문제라든지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그동안 공사 진행을 못 했던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바로 논쟁이 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예산진행이 안 됐다 라는 것은 그건 삭감이냐 아니면 미집행이냐 하는 문제차원이긴 합니다만 


☎ 김민석 :

저희들이 그동안 제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를 중단했던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만큼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김민석 :

네, 그래서 크루즈 두 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 손석희 / 진행 :

그건 국방부 입장이긴 하죠. 


☎ 김민석 :

아니요. 저희 입장이 아니고 제주도 추천한 위원 세 분, 그리고 다른 총리실 추천한 세 분, 이 학자 분들이 검증한 내용입니다. 국방부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근민 지사께서 주민총투표를 또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게 2007년도로 다시 되돌아가자는 겁니다. 애초부터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또 민군복합항으로 할 때 저희들이 제주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주도 자체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서 강정마을을 선정해서 정부에다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정마을을 그래서 선택했는데 그 선택과정을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주도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측이나 아니면 또 여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라든가 또 환경단체 분들이라든가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것이 과연 설계상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 지금 이 정도의 검증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선 매우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이 많이 부딪치는 상황임에 틀림없어 보이는데 우선 오늘 확인한 것이 청문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공사는 계속 한다 라는 것이 오늘 확인한 사안이기도 하고


☎ 김민석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청문절차에는 일단 참여한다 라는 것이 또 확인된 사안이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 김민석 :

네.


☎ 손석희 / 진행 :

이건 도의회에서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보도가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해군기지로 본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는 것이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 있어서 그래서 더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뭐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으나 법적인 문제가 해당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럼비 바위 발파과정에서 물론 바위 본체에 대한 발파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약을 옮기는데 육상이 아니라 해상으로 화약을 옮긴 것이 위법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 김민석 :

그 부분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럼비 지역에 바위에 대해선 발파를 최소한으로 할 것입니다. 사실 구럼비라고 나무가 있는 해안에 있는 바위인데요. 그 바위는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바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국방부성명에서 봤는데요. 제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바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1. 몇km에 이르는 큰 바위가 한 덩어리로 돼 있는 매우 환경학적으로 중요한 바위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 계속 하시죠.


☎ 김민석 :

그런 주장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케이슨이라고 하는 방파제 만들기 위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 해당되는 길을 닦기 위해서 평탄화하기 위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다 보존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화약류 단속법 문제에 있어선 제26조에 위법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럼비 바위라는 것이 어떤 실질적 가치라든가 이런 논란을 떠나가지고 혹은 법적절차의 문제 같은 것을 떠나 가지고 제주도 분들한테는 좀 특히 그 마을 주민들한테는 정서적이고 상징적인 그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파괴되는 것, 그것을 무척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엔 틀림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정부나 이런 곳에서 조금 좀 헤아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되고요. 회의시간이 임박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은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

저희들도 최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그런 훼손들은 최소화 하고 또 앞으로 물리적인 문제들이 이제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한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제도 보트 하나가 뒤집혀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자들도 다 보고 또 동영상도 아마 촬영된 모양입니다. 


☎ 김민석 :

무리하게 그렇게 보트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런데요. 해경 쪽에서는 일부러 그랬다고는 안 하는데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부러 그랬다고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해보시죠.


☎ 김민석 :

그렇게 하는 우리 공권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가 우리 국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아니요. 그건 현장 얘기가 전혀 달리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민석 :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제주도의회 오충진 의장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오충진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문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군 쪽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청문 절차에는 참석한다, 참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오충진 :

그렇습니다. 청문절차 참석하더라도 아까 억지주장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날 20일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건 시설물 공사가 아니고 구럼비 바위 폭파입니다. 바위는 한번 폭파되면 재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지해야지 앞으로 20일 동안에 거의 반은 발파가 시작되는데 바위를 강정의 소중한 보물섬인데 이걸 시작하면 다시 돌릴 수 없잖아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정지해놓고 청문회 절차를 거치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그때까지는 강행하겠다,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 손석희 / 진행 :

국방부 입장은 법적으로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오충진 :

그건 당연히 그냥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군기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8년 9월 달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결정되면서 협약서에 체결했습니다. 2009년 4월에. 그럼에도 벌써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해군기지를 강조하는 것도 적법치 않고요. 사실 손석희 교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해군기지라고 얘기하는 것의 근거는 원래 9,700억 원의 예산 자체도 국방부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사실 관광미항을 건설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볼 때 해군기지다, 


☎ 오충진 :

정부 측에서는 관광미항으로 결정되면서 주민들 설득하고 지역 강정주민들 설득해서 왔습니다. 그런 오는 과정에서 관광미항으로서 이제 크루즈선이 15만 톤이 두 척이 입출항이 완만히 될 수 있는 그런 관광미항으로 제대로 설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그 문제는 아까 김민석 대변인이 얘기한 바에 따르자면 해양대학 등에서 권위 있는 조사 팀에서 설계를 조사해가지고 


☎ 오충진 :

아니죠.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요.


☎ 오충진 : 

국회 권고에 따라서 그 검증은 검증위원회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국방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어떤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여기 기술검증위원회에 제주도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 오충진 :

추천했는데 이분들이 의견을 좀 무시한 거죠. 그래서 다시 제주도에서 요청한 겁니다. 제3기관에 해서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 그리고 한번 우리 손석희 교수님이 생각해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하나할 때 관리감독청에 그쪽에 신청해서 심의를 받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보기에 이게 잘 안 맞다, 새로 좀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이랬을 때 다시 관리감독청에 재심의를 요구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인데.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더니 김민석 대변인은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그런 기관임에 틀림이 없고 다른 데서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그 조사팀에서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오충진 :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변경은 아니지만 일부 구조변경을 하겠답니다. 구조적인 자체도 설계변경에 속합니다. 구조변경을 하겠다면서 이건 거긴 국방부는 사업자죠. 사업자. 제주도청은 지도감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구조변경을 하는 것마저도 관리감독청의 심의 안 받고 그대로 하겠다는 건 이건 억측입니다. 이런 절차를 적법하게 해서 관광미항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우리 도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4자 기자회견도 했던 거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청문절차를 일찍 시작할 순 없습니까? 20일에 해야 되나요? 


☎ 오충진 :

글쎄, 국방부와 해군참모총장하고 지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이루어진 일이라서. 빨리 할수록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한다면 바위가 한번 부서지면 끝입니다. 끝. 이건. 이런 점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일단 중지하고 나서 한 번 더 주민과 도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여줘야지 중앙정치권이 지방자치권을 이렇게 묵살시키면 우리 지방자치가 갈 길은 어디 있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 오충진 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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