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구한말 열강의 광산이권 이야기와 잡다한 번외편(★수박 겉핥기 주의☆)
게시물ID : history_26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둔전
추천 : 2
조회수 : 12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04 15:47:23


수박겉핥기 시리즈! 이번에는 구한말 광업이야기입니다.


주로 1895년 이후, 열강들은 한국의 광산자원을 획득하는데 심열을 기울인다.

특이한 점이라면, 특정한 지역의 광산 채굴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 채굴에 대한 특허권을

한국정부로부터 획득한 후, 광맥을 탐사하여 광산 채굴권을 받을 지역을 확정짓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열강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하여, 광맥을 조사한다는 명분아래 한국인들에게

막대한 민폐를 끼치며 이곳저곳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이고 파헤쳐본 결과 광맥이 발견되었을 시,

한국정부에게 보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러지 않고

한국정부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채굴하는 경우도 왕왕 일어났다.

 

특히, 열강들은 한국에서의 금광채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국의 금매장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외부세게에 알려져 있었던 점이 매우 주효하게 작용했다.

 

가장 먼저, 아마도 이 시기 채굴권이 넘어간 금광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노다지'라는 말의 유래로도 잘 알려진 평안북도의 운산금광1895년 미국에게 넘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광산이권이열강에게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1896년에는 러시아가 함경북도의 경원, 경성 광산채굴권을 획득했고

1897년에는 독일이 광산채굴권을 얻어내어, 탐사를 거쳐

                  1898  강원도 금성의 당현광산의 채굴권을 가져갔다.

이어 영국이 1899년 광산채굴권을 받아서 역시 탐사를 거친 후

                  1900년 평안남도의 은산(殷山)의 채굴권을 가져갔고

1900년 일본이 충청남도 직산광산(금광) 채굴권을 얻었고

1901년 프랑스가 광산채굴권을 가져가, 오랜 탐사기간을 거쳐

                   1907 평안북도 창성광산의 채굴권을 가져갔다.

1905, 이탈리아가 광산채굴권을 가져가, 탐사를 거쳐

                  1907평안북도 후창금광 채굴권을 가져갔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러시아, 미국, 일본 이외에도 전통적인 제국주의국가인 영국,프랑스 뿐만 아니라

후발제국주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도 한국에서 광산 채굴권을 가져갔다.

 

미국과 일본만이 탐사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광산 채굴권을 얻은 것에 비해

다른 열강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탐사기간을 거쳐 채굴지역을 확정지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한국에서 다른 열강들에 비해 기술자 파견을 통한

광맥 탐사, 광산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이며 그로 말미암아 한국의 광업자원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운산금광>

열강이 앗아간 광산 중에 가장 많은 이익을 낸 것은 운산금광이었다.

운산금광은 미국의 '동양광업개발주식회사'의 경영아래 본격적으로 채굴이

시작되었고 금광에서 금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미국과 대한제국 황실이 나누어가졌던 지분 중,

총 지분의 1/4 이었던 황실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미국 독점의 광산이 되었다.

(만약 운산금광의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면 1/4에 불과할 지언정 이익을 많이 남겼겠지만,

미국의 요구와 고종의 근시안적인 전망이 겹쳐지면서 운산금광은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간다.)

 

운산금광은 이후 약 40여년간 채굴이 이루어졌으며 채굴기간 동안 약 900만 톤의 금광석이 생산되었다.

 

<당현광산>

 

당현광산 또한 금광으로 이전 글에서 언급했던 조선, 대한제국 정부의

독일측 차관과 거래를 주로 담당했던 세창양행이 관리와 개발을 맡았다.


독일제국은 당현광산 개발을 매우 고압적으로 진행하여 강원도 금성에

기존에 있던 한국인 광산에 대한 문제, 토지 배상문제,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고압적이고 한국정부를 무시하기로 악명 높았다. 이는 인근의 한국인 주민들은 독일인들에 의해서 광산으로 가는

도로와 광산의 부대시설 건설에 동원되었으나,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해 중앙정부에 청원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독일 공사관에 이렇다할 압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독일은 당현금광에서 나올 이익에 매우 관심을 보였고  1899

독일제국의 당시 독일 황제이자 독일의 마지막 황제인 빌헬름 2세의 동생인 알베르트 폰 빌헬름 하인리히(1862~1929)

방한하여 방문할 정도였다. 다만 이런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당현광산의 성과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1905년 폐광되었고 독일은 대한제국에게 다른 광산을 요구하여 평안북도의 선천광산을 다시 얻어내었다.

(선천금광은 지금도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북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이 주로 채굴되며 은도 같이 나오는

 광산이었습니다.)


이시기 열강의 광산이권 침탈의 특이한 점이라면, 열강 그 스스로가 잘못 선택하여 채산성이 낮은 광산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이익이 한국정부에게 전가되어 한국정부는 그들의 실패를 다른 광업지를

넘겨주는 것으로 보상했다는 것이다.


<은산금광>

 

영국은 앞에서 언급한 은산금광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수평사금광, 황해도의 수안금광의 채굴권도 가지고 있었다.

 

원래 은산금광은 독일이 탐사를 거친 후, 이곳의 채굴권을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곳에서 채굴하고 있는

한국인 소유의 광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채굴권을 넘기기를 거부했었던 곳이다.

 

그러나 영국은 한국정부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은산금광의 채굴권을 요구하였다.

영국은 한국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은상의 한국인 광산업자를 몰아내기 위해

재한일본인 거류민, 주로 일본인 광부를 고용하여 한국인 광부들에게 발포까지  서슴치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은산금광 일대가 영국의 보호 아래 있다고 선포하였다.

 

중대하고 모욕적인 주권침해 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그 자신의 한계와 영국의 강대함으로 말미암아

영국에게 굴복하여 은산의 채굴권을 영국에게 넘겨주었다.

 

다만, 이렇게 얻어낸 은산금광은 영국의 기대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좋지 못했고 6년의 채굴기간 동안

초기 2년여를 제외하면 수익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직산금광>

 

일본은 직산금광 채굴권 이전에도 경남 창원금광의 채굴권을 획득하여 채굴을 시도했지만 이득을 얻는데에

실패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산채굴권 획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직산금광 채굴권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직산 일대에서 광맥을 찾는다는 구실로 이곳저곳을 뒤집어 엎어 한국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고 직산금광에서 채굴을 이미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아 채굴하고 있지 않다고 한국정부에게 보고하여 한국정부가 정당하게 받아야할 광산세를 미납하였다.

 

직산 일대는 금광 뿐 아니라, 사금의 채취로도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창성광산>

 

프랑스는 1901년 광산채굴권을 얻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산지역 선정문제로 한국정부와 가장 오래 논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1907년 평안북도의 창성광산으로 확정지었는데 수익이 좋지않아 1911년 광산경영을 포기하였다.

창성광산 이외에도 프랑스는 경의선 부설권과 더불어 평양탄광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탈리아가 가져간 후창광산은 금광으로서의 가치보다 동광으로서의 가치가 높은것으로 판명되었다.

이탈리아는 이 지역의 채굴권은 1917년 일본회사에 넘김으로서 철수하며 일본회사는

매년 약 100톤의 구리를 채굴하였다.

 

 

열강은 광산채굴권 뿐 아니라 광산 인근의 삼림채벌권도 가져가거나 불법적으로

벌채하여 삼림자원 또한 침해하였다. 또한 삼림자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한국민중과의 갈등도 매우 잦았다.

 

이렇게 열강들이 광산채굴권과 더불어 국토를 유린하고 있엄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광업활동을 제약할

광업법도 만들지 않고 그저 광업권을 외국에게 넘겨 재정수입, 주로 황실수입을 증대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가 광업법,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할, 의 입법을 주장했고

한국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조율에 의해서 광업법이 1906629일 공포되었다.

 

이 광업법 안에 광업법에 의한 처분은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외국인과 한국인이 광업사업에 있어서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는 매우 불평등한 법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토 통감에게

법안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토통감은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서 광업법의 권한이 통감에게 넘어간 것은 물론이거니와 광업분야에 있어서 한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말이 좋아, 한국인과 외국인의 평등이지, 한국인의 자본축적, 기술 정도가 현저히 떨어졌고

한국정부조차도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을 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광업은 외국인,

특히 일본인의 손에 떨어졌다.

 

또한 그동안 군주의 호주머니였던 궁내부가 소유했던 광산들도 통감부의 감시, 감독아래 놓여졌고 그 숫자도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 1906년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광업의 2/3를 차지했고 1/3의 상당부분도

서구열강에 의해 장악되었다.

 

이로써 한국근대광업의 자주적 발전은 좌절되었다.

 


<번외1, 궁내부의 광산관리>


광산관리와 개발업무는 원래 정부 산하의 조직이 담당하던 것으로

1887년 광무국의 설치와 광무감리의 파견, 1895년 농상공부 산하에

광산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1895년 군주 직속 기관인 궁내부가 광산관리를 전격적으로 맡음에 따라 대한제국의 여타 조세업무처럼

이원화되는 혼란이 나타났다.이는 근본적으로 광산이 매우 수익이 높은, 세금과 더불어 자원 수출로 ,

사업이었기 때문에 고종이 군주 자신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궁내부가 주요 43개 광산을 관리하고 나머지 광산을 농상공부가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43개 이외의 광산에도 여전히 궁내부의 입김이 미치는 곳이 존재했기 때문에 농상공부와

궁내부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경기도

수안금광, 통진 탄광

경상남도

울산 탄광, 창원 금--철광, 진주 금-탄광

경상북도

성주 금-철광, 청송 금광, 의성 금광, 경주 수은--철광

충청남도

직산 금광, 공주 은광, 문의 금광

충청북도

청주 금-철광, 충주 금광

전라북도

금구(김제)금광, 남원 금-철광, 전주 금광

강원도

금성 금-은광, 춘천 금광, 홍천 금-철광, 삼척 탄광

평안남도

죽천 철광, 평양 금-탄광, 순안 금광, 영원 옥광, 은산 금광

평안북도

영변 금-철광, 선천 금광, 의주 금광, 후창 금-동광

황해도

송화 금광, 장단 금광, 재령 철광, 수안 금-철광

함경남도

단천 금----옥광, 장진 금-은광, 갑삽 금--동광

영흥 금---탄광, 문천 철-탄광, 고원 금--탄광

함경북도

경성 철--옥광, 길주 탄--옥광, 부령 금--탄광

 

출처 :各司謄錄 四十三郡各礦移屬宮內府請議書’ 1898622.

일제의 한국 석탄산업 침탈 연구, 김은정, 이화여대 인용

궁내부 소속의 광산들은 열강들이 이권으로 가져간 곳도 많지만, 많은 곳이 채산성이 떨어져 몇 년 안에 폐광했습니다.

 

 

 

<번외2. 탄광이야기>

 

열강의 탄광 이권에 대한 관심은 1883년부터 출발하는데, 평양탄광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특히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미국인이 금광개발과 더불어 탄광을 탐사한 사례나

1883년에는 미국 사업가들이 평양일대의 탄전의 채산성과 투자 가능성을 연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사적인 관심이외에도 공적으로는 미국군함이 평양에서 나는 석탄이 군함의 연료로 적합한지 시험할 정도로

미국은 한국 탄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수차례 탐사와 연구 결과로, 조선에서 나는 석탄의 채산성과 품질로는 중국과 일본에서 나는

저렴한 석탄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탄광이권에 대한 관심을 접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결정 이후에도, 영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 한국에서 철도부설권을 획득한 열강들은 지속적으로

탄광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증기기관차가 석탄을 연료로 함 때문이었다.

 

고종은 수출이 용이하고 즉시 환금이 편한 금속광산은 외국열강에게 넘겨 일정액을 받는 방식이나

황실이 직접 개발하거나, 사금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을 유지하여 이익을 내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석탄은 금속광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외국인의 관심을 끌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술자를 초빙하고

기계를 구입해 탄광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하자는 외국고문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광개발에 소극적이었다.

 

열강 대부분이 탄광이권에 대해 관심을 접거나 다른 이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한국에서 탄광이권을 가져간

나라는 러시아였다. 아관파천이후 다양한 이권을 한국에게서 획득한 러시아는 그 중 하나로

1896년 함경북도의 경원-종성 탄광의 이권을 가져갔다. 25년간 석탄을 채굴하고 기타 광물은 10년 채굴하기로 하였으며

채굴량의 1/4을 현물 혹은 현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권이 넘어갔으며 광산용 기계의 재료의 반입에 드는

수입세, 광물수출세까지 면세해주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받았다. 이러한 이권은 러일전쟁의 패배로 소멸되었다.

 

다만, 러시아인들은  경원-종성 일대의 탄광 채굴을 시도했으나, 석탄의 질이 낮아 채산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채굴을 포기하였다.

 

이후 철도의 자력부설과 탄광의 자력채굴을 꾀했으나, 자본과 숙련기술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한국정부는프랑스와 협력하여 탄광개발을 시도한다. 프랑스는 이시기 경의선 부설권을 얻어 경의선에 이용할

석탄을 채굴할 탄광개발권을 원하고 있었고 한국정부는 일본을 견제할 제 3의세력으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97년 고종이 궁내부 고문이었던 프랑스 장교와의 대화에서"프랑스가 효과적으로 보호해 줄 날이 오기를 바란다"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프랑스를 통한 탄광개발은 1905년 일본이 평양탄광의 운영을 중지시킴으로서 좌절되었다.

 

이후 통감부는 다른 광산들과 마찬가지로 탄광이권을 장악했고, 다른 금속광에서 유지된 재래식 채굴,

미약한 자주적 발전요소가 탄광분야에서는 싹이 자라기도 전에 잘려나갔다.

 

이로써 한국근대석탄산업의 자주적 발전은 좌절되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