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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26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996
추천 : 0
조회수 : 26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8 21:40:13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뜸 내 폰을 후려치면서.

 

"나를 왜 찍는데?"

 

라고 물었는데. 제가 알기로 초상권 침해는 민법이고.

 

손괴죄는 형법이니까. 이대로 경찰서에 고발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만약 후에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때리지 않고 맞아주기만 하면. 형법 260조였나? 아무튼 일반 폭행으로 걸려서.

 

제가 초상권을 침해했든 아니든 상관이 없죠?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ㅠㅠ

 

P.S)새 폰을 산 김에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저런 행패를 부리길래 글을 써봅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 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서로 가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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