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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처벌 가능한지요. 꼭 대답 좀 해주세요.
게시물ID : law_26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한줌
추천 : 1
조회수 : 5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8 23:36:35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읽기 짜증난다 싶으신 분은

젤 아래쪽에 요약 정리 / 질문 적어 놨어요.

꼭 읽어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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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쯤부터 정말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여기는 작은 도시에요.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는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고 열람실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람실은 워낙 작아서 몇 개월 다녔더니 몇 몇 분들은 괜히 친근한 느낌도 들고,

(말은 안하지만)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위로도 받고 있어요. 다들 좋은 분들일거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유독 한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도서관에서 행패를 부리네요.

도서관에 싸우러 오는 사람 같아요.

20대 중후반의 빼빼마른 남자인데,

특히나 남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싸우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제가 본 것만 (오늘 일을 포함해서) 세 번인데, 

도서관 직원에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직원분들도 다들 아시드라구요.

자기들도 골머리 썩고 있다구요.

관장님이랑 직원분들도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몇 번씩 경고했는데,

그 때마다 그 사람이 참 좋게 앞으로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다짐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구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셨다고 하네요.

 

하지만, 오늘 일만 봐도 딱 알죠. 그 사람은 말로해서는 안되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처음 열람실 안에서 시비를 붙였을 때에는 그냥 좀 예민한 사람인가보다 생각했어요.

그때도 자기보다 연배가 많은 분께 다짜고짜 반말에 욕설에, 책상까지 뻥뻥 차고...(발로 찼는지, 주먹으로 쳤는지는 모르지만 천둥같은 소리가 났었죠.) 어떤 날엔 불특정 다수에게 험악한 말을 툭툭 던지고, 저번 달엔 경찰들까지 도서관에 왔었죠.

그런데, 경찰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 인간이 계속 도서관에 나와요. 미치겠어요.

 

오늘도 너무 화가 나는게...

저희 도서관에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참 점잖으신 분이신데, 이 분이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그래서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이 작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도 그 인간 발소리보다는 작아요.) 오늘도 조금 소리가 났나봐요. (저도 열람실 안에 있었는데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 소리였어요.) 갑자기 그 인간이 할아버지에게 뭘 던지더니만, 역시나 책상을 뻥 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야, 킁킁대지마(?) 너 따라나와"라며 자기보다 나이가 세배는 많아 보이는 분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너 따라나와'는 얘 레파토리인가봐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여튼 할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계셨어요. 그 때 생각을 하면 제가 다 화딱지가 나는데,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인간이 또 이러니까 공부하시던 아저씨 한 분이 그 사람을 데리고 열람실 밖으로 나갔죠. 

 

아무리 요즘 대한민국이 막 나간다 해도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뻘 되시는 분한테 '야, 너'라는 표현을 쓸 수 있으며, '말죽거리 잔혹사 '에서나 나올법한 '너 따라나와'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더더욱 기가 막힌 건 이 인간이 그런 정신머리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구요.

 

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지금부터 핵심 질문 들어갑니다.

도서관 직원분은 이 사람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곳이 시립 도서관이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퇴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인간을 영영 도서관에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구요.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제가 이 사람을 불안감 조성이나 소란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고소를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지장이 없는지,

그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대답해 주세요. 만약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일 경찰서 가 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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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공공 (시립) 도서관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음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께 기본적으로 반말에, 욕설을 퍼부음

          제 3자인 나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불안하고, 불쾌하고, 공부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받음.

          오늘 할아버지께 무언가를 집어 던진 후, "야, 너 따라나와"라는 말로 공포 분위기 조성, 면학 분위기 해침

          도서관 직원은 법적으로 그 사람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 함.

 

질문 : 이 사람을 영원히 퇴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봉변 당하신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모욕죄 성립?

         제 3자인 나는 이 사람을 불안감 조성, 소란 등으로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는가?

         고소하거나 고소당하면 공무원 시험에 불이익이 있는가?

 

 

 

제발제발 제발~ 도 와 주 십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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