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에 거래세 대신 양도세 '가닥'… 세원 추적 등 난제 수두룩
게시물ID : economy_264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피린티
추천 : 1
조회수 : 41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1/19 19:46:29
역시...예상대로 양도세로 가는 듯 합니다...


[ 임도원/이상열/김일규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에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현행 증권거래세 같은 방식의 과세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역시 거래소 폐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세원 파악 등 난제가 많아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881616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88161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