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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포고령 위반' 21년만에무죄판결
게시물ID : sisa_2647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헤미안1
추천 : 1
조회수 : 2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4 06:22:58
계엄포고령 위반' 21년만에무죄판결

연합뉴스 | 2012.12.04 오전 4:37 최종수정 | 2012.12.04 오전 4:38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군사정권 시절 대학에 다니면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불온유인 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50대에게 법원이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 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계엄포 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은 박모(5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 켜 1981년 1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까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자 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 했다.

박씨는 경희대 재학 중이던 1980년 9월 광주민주 화운동 진압 등에 불만을 품고 전두환 정권을 비 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학교 등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지법 성북지원은 박씨에게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씨가 항소를 포기 해 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10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 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969216&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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