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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불법 의혹
게시물ID : sisa_264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람사는세싱
추천 : 1/7
조회수 : 27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12/04 09:11:31
문 후보의 매곡동 소재 자택의 불법건축물 측량 및 설계, 건축인·허가를 담당했던 S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불법 건물인 사랑채를 합법화할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 후보에게 전달했지만 문 후보가 묵살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S건축 사무소’ 보고서에는 ‘이 주택 28번지(사랑채)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 550만원을 납부하고 추인절차(건축신고)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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