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의 매곡동 소재 자택의 불법건축물 측량 및 설계, 건축인·허가를 담당했던 S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불법 건물인 사랑채를 합법화할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문 후보에게 전달했지만 문 후보가 묵살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S건축 사무소’ 보고서에는 ‘이 주택 28번지(사랑채)의 경우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행강제금 550만원을 납부하고 추인절차(건축신고)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과태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