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제출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아무리 그럴듯해보여도 책임질 자가 없는 말은 카더라통신에 불과합니다. A4용지 10장을 전문용어로 그득그득 채워 써놓아도 선미 임신설과 다를게 없다는 말이에요.(비슷한 예로 '포경수술로 잃어버리는 200가지 소중한 것' 도 헛소리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주장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와야겠지만 그냥 예시로 들은거고 본론만큼 자신있지는 않으니 그냥 카더라로 놔두고 넘어갑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 믿지맙시다. 젭라. 뭘 비가 이효리를 따먹어서 카우치가 바지를 벗어요. 뭘 박지윤이 똥을 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