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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는 수혈할인권이 아니라 수혈권입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2648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1Ω
추천 : 37
조회수 : 5858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3/05 22:17:01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3/05 00:51:15
예전에 왠 대통령같은 낚시글이 올라와서 다들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인터넷이 무서워요. 안그래도 신플때문에 헌혈수가 급감해서 병원들이 죽어나거든요.

그 한참 떠돌았던 낚시글에서 '혈액원이 혈액제제를 팔아먹기 때문에 혈액이 없는거다' 라는 등의 음모론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는 없지만

'헌혈증이 수혈한팩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2000원정도 할인해 주는 거다' 라는 개소리를 정정하고 싶어서 글을 쓰네요.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546&PROM_NO=09932&PROM_DT=20100118&HanChk=Y

에 해당되는 법조항을 옮깁니다. 해당은 혈액관리법 제 14조입니다.


 제14조(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증서의 제출자에게 수혈을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당해 의료기관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아무리 그럴듯해보여도 책임질 자가 없는 말은 카더라통신에 불과합니다. A4용지 10장을 전문용어로 그득그득 채워 써놓아도 선미 임신설과 다를게 없다는 말이에요.(비슷한 예로 '포경수술로 잃어버리는 200가지 소중한 것' 도 헛소리입니다. 물론 저도 이 말을 주장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와야겠지만 그냥 예시로 들은거고 본론만큼 자신있지는 않으니 그냥 카더라로 놔두고 넘어갑시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 믿지맙시다. 젭라. 뭘 비가 이효리를 따먹어서 카우치가 바지를 벗어요. 뭘 박지윤이 똥을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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