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년 1 월 13 일 제정된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 북한이탈주민 ' 이다 .
' 탈북자 ' 에 비해 아직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 ' 북한이탈주민 ' 의 법적 정의는 " 북한에 주소 , 직계 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 1 항 ).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와 북한 정부의 강제송환 및 가혹행위 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 , 러시아 , 몽골 등 제 3 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 난민 '(refugee) 지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 1990 년대 초반까지는 단순히 식량을 구하러 중국을 오가는 북한주민들이 있었으나 , 1990 년대 중반에 이르러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탈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따라 90 년대 초반 10 명 내외이던 탈북자는 1990 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0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90 년대 후반 100 명 이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 국제법적으로 ' 난민지위 ' 를 부여해서 불법체류자로서 제 3 국을 떠돌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
1999 년 12 월 중국 , 러시아 등지를 떠돌던 탈북자 7 인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에 의해 난민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
탈북자들은 러시아와 몽골 ,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 또는 한국 정부와 연계된 NGO 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계는 보장될 수 있다 . 또한 이 지역 국가들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절차에 의하여 탈북자에 대한 신분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중국 지역 탈북자의 경우는 중국의 신변보장 거부와 북한의 체포위협 , 그리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들의 접근 제한 때문에 심각한 생존의 위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 탈북자들은 친절한 조선족이나 한국의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 은신처 ' 를 만나면 다행이나 , 그렇지 못할 경우 중국인들에 의해 ' 노예노동 ' 을 강요당하고 있다 . 이들의 불법 체류자 신분은 인권침해 행위로 연결되고 있으며 , 특히 여성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의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조약에 의해 탈북자들을 붙잡으면 무조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 .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출신 지역 보위보로 이송돼 조사받는다 . 이 과정에서 각종 고문이 자행되며 , ' 죄 ' 를 인정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거나 ' 본보기 ' 로 공개처형되기도 한다 . 단순탈북인 경우 1 주일 이상 노동을 하고 풀려난다 . 석방 후에도 감시가 계속돼 다시 ' 죽음의 탈출 ' 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