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난민의 대표적 정의는 위와 같다. 북한이라는 체제 하에서 명백히 박해를 받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굶어 죽고 얼어죽는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탈북을 감행한다. 그렇게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분명 위 정의에 합하는 "난민"이다.
난민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일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불법 입국한 난민일지라도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여 그 이유를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입국ㆍ체재를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31조), 추방에 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하지는 않고(32조), 박해의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ㆍ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농르풀르망 원칙 33조).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도 그 협약의 체약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 의무를 무시하고 탈북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잡아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도 부르고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귀화조치를 하지도 않는다. 즉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는것이다.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양심없는 행동,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 국제 현약을 지키지 않는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은 당연히 분개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