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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수호 아버지 김용하교수, 네티즌 수사의뢰
게시물ID : star_265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gdha
추천 : 2
조회수 : 60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1/13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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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수호 아버지 김용하교수가 자신을 친일파로 지목하고, 자기 아들을 친일파의 아들이라고 지목한 네티즌중 

표현수위가 심각한 일부 네티즌에 대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친일파가 아니며, 아들 역시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어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네요.

곧 서울중앙지검에도 고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흠... 아직은 우리나라가 '너 친일파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보네요.

윗분들 하시는 거 보면 벌써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얘기했다가 고소당하겠다. 어이쿠 무서워라. 도망가야지...



ps) 
여기서 본문과는 상관엄ㅅ는 간단한 법적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명예훼손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살찐 사람에게 '야 이 뚱땡아' 라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좀 웃긴 얘긴 해도 장동건한테 '넌 잘생겼어!' 라고 말하더라도 장동건이 자기한테 잘생겼다라고 말하는게 기분나쁘다면 
그건 명예훼손이고, 고소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뭐 물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잘생긴걸 칭찬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냐?' 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친일파에게 '야 이 친일파야' 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아들에게 '넌 친일파의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해도
그게 듣는 사람이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되어진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넌 친일파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나 친일파 맞아' 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친일파? 좋은거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거죠. 

하여간 생각없이 얘기하다가 쓸데없이 법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권력 있고 돈 많으신 분들은 딴사람 시켜서 고소고발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저같은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은 법원 왔다갔다하고 그런거 준비하고 그러면 생활에 타격이 아주~ 크거든요.
무서워요.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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