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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드릴께요..;
게시물ID : law_26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주신ⓘ
추천 : 0
조회수 : 2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9 19:13:10

연립맨션에 전세집으로 이사왔는데 들어올때 장판/벽지 약간 누렇게있고 그렇게 드럽지도않고해서 그것도 사면 돈인데 싶어 주인한테 괜찮다고 걍 살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할때 동물반입금지조항은 없었구요.

 

이번에 고양이를 데리고왔는데 고양이 키우는사람들은 고양이 냄새를 모른다더라구요. 저도 솔직히...

똥/오줌냄새는 난다고 생각해요.  집에 배길수도있고..훔

환기시키고 청결제를 뿌린다고해도 냄새는 잘안없어지죠.. 똥오줌 화장실에서 잘가리는데 ㅠㅠ;

 

여기서 질문이..

 

나중에 집계약이 끝날때쯤에 집보로 사람들이 올거아니에요... 근데 집보로 온사람들이 고양이냄새때메 다들 가고 그러면

저희쪽에서 책임을 지어야하나요?? 예를들어 장판/벽지 이런거 새로 우리돈으로? 

 

짧게 요약하면..

 

1.4년정도됐는데(전에사람2년 지금우리2년) 장판/벽지 우리 나가고 다른사람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주인이 이제 갈아줘야하는데 우리보고 장판/벽지 새로 하라고하면 해줘야하나요??

2. 우리가 만기일이되면 전세돈 받을수있나요?? (집보로온 사람들이 혹여나 고양이냄새때메 계약안해도?)

 

아시는분 가르켜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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