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새해 첫날 대리점에가서 핸드폰을
동생꺼랑 어머니폰 해서 2대를 계약하고 오셨어요.
하...이때 알았으면 말렸어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1월2일 개통일이 되서 수령하러 가신다길래
그 때 제가 핸드폰 계약된걸 알고
대리점가서 할부원금 확인했더니 배가아이언을 699600원(약 70만원),
LG-G2를 899,800원(약90만원)에 계약을 하신거예요... ㅠㅠ 아아 ㅠㅠ
그걸 36개월 할부로....
160만원... 아아아아.....
그래서 핸드폰 수령당일(1월 2일)에 단순변심으로 개통취소해달라고
얘기하니까 통신사 계약서 외에 대리점과의 계약서 중에 고객변심에
의한 개통취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 보니까 서비스센터가서 통화품질 불량같은 기기하자로
교품증 끊어가서 환불 받는 방법이 있더군요
서비스센터가서 교품증 끊고, 통화품질 불량(기기이상)사유로
대리점에 환불요청 했더니 안된답니다.
대리점에서 해줄 수 있는건 기기교환밖에 없다.
계약철회 청약철회 계약취소 환불 이런것은 절차상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해 분쟁해결기준 보면 10조 에 공산품은
기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개통 10일 이내 환불이나 기기교환 가능하다고 환불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저희쪽에서 해줄 수 있는건 없고 서비스 센터 쪽으로 가셔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라고....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한 개통 14일 이내면 기기에 문제가 있으면 교환 환불 가능하다고 환불해달라고 말씀드려도
대리점 쪽에서 계속 같은 말 하면서 절차상 환불 청약철회 없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시면서
통신망상 통화품질의 문제(LG U플러스 망 자체의 문제)여야 환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Aㅏ..............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Aㅏ.............
114에도 여러번 문의하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중재요청 했는데,
이부분은 소비자와 대리점의 직접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하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