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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거부하고 버티는 가상화폐 '노숙계좌' 복병 부상
게시물ID : economy_26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0
조회수 : 119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1/31 10:54:49
노숙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 투기수요 진입 차단을 노리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의 성패를 가늠할 중대 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확인을 거부하는 계좌를 일명 노숙계좌로 부른다.

금융당국이 실명제라는 지붕 아래로 가상화폐 거래를 모으려 하지만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버티는 이들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다.

30일부터 시행된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의 요체는 거래자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때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거래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가 받는 페널티는 입금을 제한당하는 것이다. 출금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언뜻 보면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가상계좌로 입금을 완료한 자금에 대해선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 이 자금은 투자자가 은행이 거래소에 부여한 가상계좌를 경유해 거래소로 이미 들여보낸 자금이므로 금융당국이나 은행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것은 계좌로 입금이 정지됐다는 의미일 뿐 이미 거래소로 넘어간 자금에서 거래가 발생하든 하지 않든, 하루에 몇 번이 발생하든 금융당국과 은행이 알 길이 없다.

쉽게 말해 A라는 투자자가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 시행 전에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3천만원을 입금한 후 이 자금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계속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847977&date=20180131&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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