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오늘(3월17일) 11시 30분에 서초동 서울 중앙지법 민사법정 356호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은 KBS, MBC, SBS 공중파 3사만 보였고.. YTN, MBN 등의 방송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측 대변인과 변호사 입니다.. 공판의 쟁점이 보도의 사실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논쟁 방향을 자꾸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도해 나갔습니다.. 시민 소송단 측의 변호인은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이재명 의원입니다.. 양국 정상이 회담했던 때 함께 있었던 통역관과 보좌관 취재 기자 등의 신원 조차 은폐되버린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동석했던 이동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왼쪽 분이 이재명 의원이고.. 오른쪽 분이 소송을 제기 하신 채수범 씨 입니다.. 공판 중에 한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08년도에 촛불 집회를 최초로 열었던 antimb 카페의 운영자 김은주 씨(두번째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분)가 작년에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전에 검찰측에서 다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이번 '독도 소송'에 대한 보복수사 겠지요.. 소송이 있기 일주일전 검찰은 antimb 카페 총무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460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란건 참 무섭습니다.. 대통령이 자국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용인해 주는 발언을 하고도 아무런 지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알게해주는 지표 입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더욱 심해 지겠지요.. 참 가슴 답답해지는 일입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공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