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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조선) 시절의 살인범과 대한민국 정부의 기소
게시물ID : history_266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네블로
추천 : 0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8/16 08:57:09
건국절같은 삽소리가 나온거에 대해서 제가 국가의 정통성 혹은 역사의 선형성을 어떻게 보는지를 다루고자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공소시효나 증거같은 사항은 일단 무시하구요(즉, 공소시효는 무한대고 증거는 100% 다 갖춰져있다고 가정하구요)
A라는 사람이 대한제국 시절, B라는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A라는 사람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1) 할수 있다. 대한제국도 엄연히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할수 없다. 대한제국은 군주정, 대한민국은 민주정이므로 엄연히 다른 정부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다른나라(외국)와 다름없으므로
   과거 A의 살인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됬고(건국절 주장자들의 견해) A의 살인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A는 살인행위를 하지않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s. 그리고 무엇보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그 세력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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