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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결제, 두 사람의 수령일 경우 과세부분이 헛갈려요 ㅎ
게시물ID : overseabuy_26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ingsman
추천 : 0
조회수 : 66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11/04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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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마존.

A 결제건: $60, 여성용품이 포함되어 일반통관
B 결제건: $50, 남성의류, 목록통관

A와 B 결제는 같은 사람의 아이디, 카드로 진행함.

다른 오더넘버, 다른 트래킹, 하나의 배대지

1. A와 B 합배송일때, 물품 중 여성용품이 있으니 일통으로 묶이며, (상품 가격 110달러*환율+미국내텍스+미국내배송료+나라에서 정한 운임료)가 15만원이 넘으면 관세가 붙고, 15만원 밑이면 관세가 붙지 않는다.

2. 배대지에서 작성하는 한국 내 수령인이 통관인이 된다. (내가 산 물건도 친구 이름으로 수령하면 친구 앞으로 통관됨)

3. 같은 날 A와 B가 다른 수령인으로 들어와도 주소가 비슷하거나 재수가 없고, 15만원이 넘으면 내가 과세를 낼 수도 있다.
(15만원이 안넘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4. B를 출고대기 해놓고 A 먼저 내 이름으로 받고, 한 3일 뒤 B 물건을 다시 내 이름으로 받으면 같은 결제일이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5. 통관은 원칙적으론 자기가 살 물건만 자기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조카옷, 친구옷, 내 옷, 엄마옷, 아빠옷 우르르르르르 샀다가 소매상으로 의심당하기도 한다.

6. 배대지에서 다른 수령인을 적을 때 일반통관 물품이라면 그 친구의 주민번호나 통관번호가 필요하고, 목록통관 물품이라면 친구 이름만 적으면 된다.
(남성의류 수령인 바꿨는데, 이름이랑 폰번호만 물어봄)


제가 여러번 직구하면서 이해한건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목통만 하면 안헛갈리는데 여러개 같이 구입하려니 헛갈리네요 ㅜㅜ

그리고 목통 200달러 제한이 제품 가격만인가요, 아니면 미국내 텍스와 배송비를 합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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