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에서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입장은?' 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에 대한 시효적용 배제 법률' 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은 가능한가? 그리고 국가권력남용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정당한 것인가. ============================================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친일파, 박정희, 전두환 등등... 반민족 국가범죄자들은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해도 되냐? 딴나라당이 미친듯이 반대하고 나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과거사 및 반민족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무조건 잡아서 족쳐야한다. 2.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해선 안된다. 3. 모르겠다. 나랑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