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불법 카퍼레이드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니,,,
게시물ID : sisa_179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바three갈
추천 : 11/2
조회수 : 60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3/19 16:11:44
불법 카퍼레이드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니,,,

게다가 박근혜는 상습범...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0&articleid=2012031915182139270&newssetid=1

'불법 카퍼레이드' 박근혜, 처음 아니다

[노컷뉴스] 2012년 03월 19일(월) 오후 03:18
[CBS 이재준 기자]


부산에서의 카퍼레이드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은 "당시 상황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의 카퍼레이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제주도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5.31지방선거 바로 전날인 5월 30일 오후,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서였다.

당시 선거를 진두지휘하던 박 위원장은 서울 신촌 거리 유세중 불의의 피습을 당해 입원했고, 퇴원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갔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한나라당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를 위해 1분간의 지원 유세를 마친 뒤, 흰색 카니발 차량의 선루프 바깥에 몸을 드러낸 채 손을 흔들며 100m가량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박 위원장이 카퍼레이드에 나서자, 인도에 있던 6천여명의 시민들 가운데 수백여 명의 지지자가 차도로 내려와 차를 따라가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카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위법 논란에 휩싸였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 구체적 행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여기서 개그 포인트는 

손수조랑 카퍼레이드 하면서 선거 운동 한것에 대해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계획성과 목적성, 능동성, 구체적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거,,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