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데요.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이상 수련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정직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와
제가 먼저 사직서를 내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 듯 한데요.
이 경우 두 경우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11년 2월부터 인턴을 했고 2012년 2월부터 전공의 1년차를 했으며, 2013년 2월부터 전공의 2년차를 한 뒤 현재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퇴사와 퇴직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