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6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cQuarrie
추천 : 0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10 19:06:33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데요.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이상 수련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정직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와

 

제가 먼저 사직서를 내는 경우 두가지 경우가 있는 듯 한데요.

 

이 경우 두 경우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011년 2월부터 인턴을 했고 2012년 2월부터 전공의 1년차를 했으며, 2013년 2월부터 전공의 2년차를 한 뒤 현재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퇴사와 퇴직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