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 앱 의무 설치 “잘 지켜질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가 오는 4월부터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특정 통신사, 또는 특정 국가만의 앱 사전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자급제 스마트폰의 경우 관련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전 설치할 방법이 없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유통구조, 그리고 해외 제조업체들의 비협조적인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으로 또 다시 ‘유명무실한’ 제도만 양산했다는 비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수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이 휴대전화 개통 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또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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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아이폰과 넥서스를 써야합니다.!!
는 뭐 컴퓨터로 보믄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