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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관해 재밌는 사실 발견!
게시물ID : bestofbest_26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로롱
추천 : 175
조회수 : 7505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1/12 18:14:02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1/12 10:36:56
"사이버 모욕죄"외국사례를 찾아보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다음,네이버에서 찾은 원문>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중국뿐이라고??????...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이더라!!충~격~!!!
공산독재하는 중국만이 존재하는법을
민주주의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단다!
한나라당 좌빨당아냐??? 
<확인한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19553.html
입법조사처는 또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세계적으로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상 규정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란다. 

이번엔 중국의 사이버모욕죄에 관한내용을 찾다가 발견한 기사
<중국관료와 인터뷰한 기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323668.html
중국의 언론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관료가 한국에서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중략)
사이버모욕죄는 (중국에) 없고,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부인한 셈이다.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은 언론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국회 쪽 관계자는 24일 “중국은 사이버 검열과 관련된 
법이 60개가 넘는다”면서 “그 하위 법령 중,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해서 그것이 범죄를 구성할 때는 형사책임을 추궁받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재확인했다.

중국 고위관료조차 중국에는 없는법이라 발뺌.
중국관료도 이 법이 얼마나 쪽팔린법인지 인정하는 꼴.

이 법의 형량도 상상초월
<기사 내용중 일부 발췌>
한나라당은 최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객관적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이버상에 퍼뜨리면
 9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고약하게 걸리면 한 사람인생 쫑나겠던걸.
9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다.
웬만한 범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모욕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뇌물수수 5년↓ / 10년↓자격정지 
강간 3년↑ 
간통 2년↓ 
존속폭행 5년↓ / 7백만원↓ 
과실치사 2년↓금고 / 7백만원↓ 
체포/감금 5년↓ / 7백만원↓

위글 요약!
사이버 모욕죄의 외국사례를 찾아 보려다 알아낸 사실! 
-현재 중국외에 이런 법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단다.
(민주주의 국가중 대한 민국이 최초란다)
-중국고위관료도 이 법이 중국에선 없고 부정하는 기사 읽고 
이 법이 얼마나 고약한건지 실감.
-그리고 이법의 형량도 웬만한 범죄는 경범죄정도 보일만큼 무시무시.
(9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쩔수 없이  외국사례 찾기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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