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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lyvely★
추천 : 0
조회수 : 125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3/22 00:59:04
안녕하세요~오유여러분들~~
교통사고후에 보험처리하다가 글솜씨는 없는데 좀 황당 억울?해서 몇자적어봅니다
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리고요 모르셧던 분들은 도움좀 돼시길바라며...
음..몇일전 신호대기중에 뒷차에게 일명 똥침?을 당햇습니다
머 당연히 100프로 뒷차과실 나왔구요
범퍼상태는 좋진않지만 부서지진 안았구요
그래서 이걸고칠지 말지 결정을 잘못내리겟더라구요
그렇게 결정을 못하다가 그쪽보험사에서 전화로 결정을 못하셧으면
우선수리비인가? 암튼 차량파손 견적서를 보내주면 수리비를 먼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하셔도 된다 하더라고요 머 생각해보니 고치고싶으면 고치고 말면말고 괜찮은것같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은 차량부품,공인비26만원이나왔습니다
전화로만해서 대충견적받으니 싸게나왔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러니하고 팩스넣고 입금해달라햇더니
우선수리로 받을경우 이금액에서 최소공인비로 잡고 부가세를 빼고 준다는겁니다
대충계산하시더니 23만원주신다네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좀 어이가없엇고요;;참고로 제가고치려면
부가세포함 금액으로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랜트를 하지안으면 차비3만원 준다는겁니다.이런 xx
머 제가무슨 뒷거래하는것도 아니고 내가받을 함당한돈인데 당당하게 우리가 처리하는대로 주는대로 받아라 어쩔수없다
그래서 이걸로 실랑이하다가 죽어도 안된다길래 보험처리하고 고친다고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너무억울한겁니다 내가 피해자인데;;그쪽에서 주는대로 시키는대로 하라는
그런 거지같은 상황이더라고요.너무화가나서 전화걸고 랜트비를 내가법적으로 요구할수없냐?그랬더니
할수있답니다 부르랍니다 그대신 차량보험처리시에만 부를수있다는겁니다 그럼 우선수리 그딴건 왜있는거임?
ㅋ저는 제가 원하는시간에 원하는곳에서 고치고 랜트도 내가원하는대서 부르겠다 돈내놔라 이러면 못준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길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열받아서 총견적 전체금액을 죽어도 현금으로 받고 싶어졌습니다
랜트비 알아보니 15만원입니다.
저는 랜트카는 피해자의 당연한권리아니냐?물으면 맞다 합니다 돈내나라하면 사용안해서 못줌 부가세도 못줌.공인비도 지내기준 최소공인비
이렇게밖에 못줌 이러고끝입니다 이게지금 간단히 말하면 내물건 부셔놓구 고치지안으면 돈조금줌
보험으로 고쳐야 돈제대로줌 ...대충이런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보험사는 가해자 대리인일 뿐 이자나요 원래 가해자가 내재산,차량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나한테주던 지들이 계산하던간에...
두서없이 정신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 전화로 한시간은 싸웠어요
법적근거나 확실한 정보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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