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살이 되는 남자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때 동네 술집에서 저 포함 4명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번가본 술집이고 사장님도 제 얼굴도 알아서 저는 민증검사를 하지않았습니다 (민증검사 한적은 있었음) 친구한명은 민증이 없어서 저도 줏은 민증을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친구3명은 민증검사를 하였고 (모르는 다른사람의 민증92,91년생) 1시간쯤 지낫을때 신고받았다고 경찰들이 왔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인걸 들키고 진술서를 쓰는데 첫번째 쓰는 친구가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민증검사를 하지않았다고 써서 저희도 똑같이 썻습니다 결국엔 저흰 훈방조치가 되었고 사장님에게 정말죄송했습니다, 보름이지난 오늘 친구네집으로 술집사장님과 20살 중후반되는 형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도 연락을받고 친구와 같이있는 사장님과 그형과 제친구와 얘기를하는데 그때 보여준 민증을 돌려서 경찰에 진짜로 진술하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하고 있는데 결국 반강제적으로 경찰서까지가서 그때 친구 빌려준 민증을 제출하고 (맨처음 그 술집갔을때 보여준민증) 26일날 다시 경찰서로 가기로했는데 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날 민증확인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빌려줬고 술집에서 걸려서 적은 진술서엔 민증검사를 모두하지 않았다고 썻음 경찰서엔 민증을 제출함) (친구2, 경찰이와서 민증검사할때 다른사람의 민증을 보여줘서 통과를 했으나 결국 오늘 친구네집으로 사장님과 20대중반형이 찾아와 결국 다른 사람의 민증을보여줬는데 통과했다고말함) (친구3, 예전에 민증검사할때 보여줬던 민증을 내가 빌려줌) (친구4, 다른사람의 민증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