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담, 의사는 되고 약사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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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2일 미래 약국의 비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2일 제5차 전국약사대회에 참석,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에 집중해온 약사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건강관리약국에 관한 포스터를 전시했다. 포스터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금연과 관련해서, 미국은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및 교육을 약국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건강증진과 관련 약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상담료도 수가로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국민 접근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 소장은 국내 약국의 현실은 의약품과 관련된 복약지도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의료법 및 약사법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한 소장의 판단이다. 약사법상 규정된 복약지도를 적극 시행할 경우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만성질환 등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과 맞물려 현재는 의료인의 범주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배제돼 있지만, 앞으로는 약국에서 이같은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소장은 강조했다. "건강상담이 지금은 무계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약국이 도입되면 계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질병예방으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 한 소장은 국내 약국에서도 '환자중심'의 건강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외국의 법체계 등을 비교·검토한 뒤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가 마치 약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향후 미래약국의 비전은 건강관리약국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끝으로 "상담이 없는 전문가는 단순 기능인일 뿐"이라며 "건강상담도 의사 외에 약사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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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의사는 글로벌 호구군요.
주사만 놓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되게 해달라는 것 이상의 뻘소리..
혈당측정기 팔던 사람이 자기가 당뇨교육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다는 건지...
미국과 영국은 의료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비싸거나,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니 저런 제도가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예약 없이도 한시간 이내에 전문의를 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나라에서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일까요?
이 모든게 여러분의 보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