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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동안 청약 통장 200만원 으로 6년 정도? 유지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결혼하게 되면서 집에 도움을 받아 분양신청 없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잔금 치룰때 딱 저 금액 정도가 더 필요해서 청약통장을 해지 할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기게 되어서 청약을 해지할려고 하는건데 괜찮은걸까요? 결혼할 사람은 청약 통장이 있긴 한데 아직 기간이랑 금액이
분양조건에 모자라서 앞으로 이 통장을 관리해서 나중에 청약 넣어볼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