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경 상가를 하나 임차하였는데 그 다음해에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됐는데 임대인이 2년 계약이 만료되나면 새로 자기랑 계약하자며 새로 계약서를 쓰자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새로 올해부터 5년동안 임대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썼던 계약서에 명시된 2016년부터 5년인가요? ( 가게가 작아서 환산보증금은 안넘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서에 "기존 계약을 연장을 전제로 새로 계약한다"같은 문구를 넣게되면 기존계약에서 계속 이어져 2016년부터 계약을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