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03400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해야만 하는 돈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돈이죠. 계약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조차 지불하지 않은 회사라면 계약후 발생한 수익에 대한 배분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 기사로만 추측해본다면,
슈퍼스타k를 통해 시각장애인 가수 김국환이 유명해진 후
그에 접근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기획사가, 계약서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국환씨를
음악과 공연활동으로 돌리기만 하고 돈은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수익금을 준다면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하지
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지는 않겠죠. 기사로만 추측해본 겁니다.
아마 유진박 사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획사 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수 출신으로 강남구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더군요.
나이는 꽤 어린 것 같습니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8031809483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