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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전세금' 선거자금 거짓말, 선관위 진상 파악 나서
게시물ID : sisa_180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즈킹
추천 : 10
조회수 : 11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3/24 14:13:30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거짓말’과 관련해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서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손 후보가 당초 전세금 3천만 원을 빼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손 후보가 지난 22일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서울 용산구 전셋집 보증금 3천만 원이 평소 주장과 달리 선거자금으로 쓰이지 않은데 대해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되는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손 후보는 대학 졸업 뒤 서울의 직장 등에서 일하면서 모은 전세금 3천만 원을 빼서 선거운동자금으로 쓰겠다며 4·11총선에 나서 관심을 모았지만, CBS 취재결과 현재 용산구 전셋집은 여전히 손 후보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유리하도록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대보름 행사로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3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차량 유세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손 후보의 전세금 거짓말과 관련해 상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측은 손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춡처-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9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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