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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대한 오해와 해석
게시물ID : history_269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國父白凡先生
추천 : 1
조회수 : 68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12 04:26:19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국 13년 (1931) 4월에 사상가이신 조소앙 선생이 창시한 '삼균주의'(三均主義)를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대외선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1941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함과 동시에 선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반영되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뉴라이트와 일부 이적단체를 중심으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건국'된 '건국절'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독립영웅들의 조국독립을 위한 헌신을 '테러'로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이 뉴라이트 세력에서 1948년 건국론을 옹호하는 근거로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건국강령의 내용은 '복국'과 '건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시정부 수립은 대한민국의 수립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말입니다. 

하지만 건국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 복국하고 건국을 통하여..."

이 말을 통해  임시정부에서 말하는 '건국'의 주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건국은 지금과 같은 분단된 한반도가 아닌, 임시정부가 영도하는 통일된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건국강령에서의 복국과 건국은 망명정부 형태인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에 정식 정부로 재건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함이 보다 적절하다 이것입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도 사용한 '대한민국 연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립된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호입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이 1919년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볼 때 건국강령의 복국과 건국은 임시정부의 한반도 내 정식 정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무위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뿐'이라고 하며 임시정부가 나라가 아닌 이유를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 건국강령의 내용을 읽고 여기서 말하는 건국과 복국의 의미를 다시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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