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게 정부가 '특혜'를 준 것이기도 합니다.
변액보험은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 변액종신'이란 이름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한 생명보험회사 정도 이외에는 '연금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증(보증 보험료 추가해 내야 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지(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은 없어 '원금(낸 보험료)' 마저도 100.0% 다 손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변액보험의 투자이익은 언제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이유로 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책임없다'고
하여 결국 억울한 쪽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액보험 가입으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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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해지(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라고 설명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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