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며칠 사이 대금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기에 몇글자 적어 볼려고 합니다. 3금융업체들이 하는 대부분의 불법은 1)불법소개수수료취득, 2)과장광고, 3)불법추심, 4)불법이자, 5)개인정보유출에 관한것 정도로 보시면됩니다.
1)불법수수료: 현행법에선 대출기관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취급수수료,감정비,신용조회비 이런것들요) 외에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달라고 하거든... 담당 기관(시청이나 군청 세무서 경찰)에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사람들 문닫아야합니다.
2)과장광고: 솔직히 업계자체가 광고루트가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 좀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부분에 있어선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5%부터~~ 이렇게 적혀있으면 실제 고객중 천명당 한명꼴, 또는 만명당 한명꼴로 5%이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진 당연히 그보다 높죠. 실제 신용대출의 경우 1금융권에선 5%~ 24%정도, 2금융권에선, 7%~52%, 3금융권에선 24%~66% 정도의 금리가 나옵니다. 금리 폭이 크죠? 평균을 대략 내어보면 1금융 10%선, 2금융 40%전후반, 3금융은 그냥 66% 나옵니다. 과장광고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인식하고 계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3)불법추심: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은 사실 불법업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추심업체거나. 용서하지 마시고 신고 들어가세요. 대부분... 깍두깁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기승을 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날려버리는 거죠.
4)불법이자: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우리나라에선 66%이상의 금리(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없습니다. 쉽게 취급수수료 5%에 금리 66%를 받는다고 하면... 안줘도 돼죠. 그리고 복리 아닙니다.월 5.5%단리입니다.66%맥스금리로 계산하셨다면, 연체이자란것이 있을 수없습니다. 보통 학생,여성,주부 대상 대출에있어서 66%금리에 66%연체이자를 더 붙이는 말도 안돼는 짓거리로 피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잘 모르기때문에 그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산와.. 러쉬앤 캐쉬 등이 광고할때 딴 것은 안봐도 되니 최고금리 66%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더, 보통 일수라고 하는 것이 100만원당 11800원 또는 12000원 씩 100일 동안 매일 갚는 것을 말하는 데요. 이거 전부 66%넘습니다. 다만, 이것은 업자들도 계산 잘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일수가 정확히 66%지킬려면 100만원당 10945원씩 매일 갑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5)개인정보유출: 이부분은 비단 대부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라보면되십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할때 데이타베이스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DB를 가지고 나옵니다. 많이 안돌아 다닌 DB는 꽤 괜찮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지요. 이부분이 사실 저처럼 맨땅에 해딩식으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힘빠지게 하는 부분인데, 그 DB로 상당한 돈벌이를 할 수 있으니,,,,, 땀흘리고 머리써가며 영업했던 사람들은 바보되는 것 순식간이죠. 그래서 유혹도 심합니다. 한번 사볼까... 하는.... 애초에... DB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카드사 은행 통신사 보험사등등... 아~ 주 다양합니다. 보통 카드사 DB가 가장 많이 팔리죠.)이 관리가 안되니, 이것은 뿌리 뽑기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보안의식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마지막으로 금리 이야기인데요.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66%란 금리가 엄청날 겁니다. 저도 가끔 사용하고 갚고하는데... 부담이 작살입니다 ㅠㅜ 하지만요... 66%의 금리에 해당하는 고객군의 평균 로스율(쉽게 때먹힐 확률)이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대부업체가 하루에 20개씩 사라지는 이유중 하나이기도 하죠. 저번 저축은행 줄도산 할땐 40%대 금리 고객군인데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연체율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일본계대부업이나 리드코프같은 대형 대부업체 처럼 조달금리가 낮은 업체나 30%에 육박하는 손실을 버티지 중소규보 대부업체는 그냥 뻗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규모 대부업체가 대형대부업체보다 심가사까탈스럽습니다. 금리는 조달금리+사업비+대손상각비(때인돈 때우는 비용)를 합쳐서 측정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일수같은경우 12000원을 받은 일수가 연리 108%짜립니다. 이것을 몰라서 단속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수마져 단속해버리면 소규모또는 영세 자영업자는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직 일수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머리가 아픈것이죠.
양극화현상이 많이 해소되고, 대부업체나 사채가 음지에서 놀지 않고 양지로 올라와서 노는 날이 온다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소비자금융업체(대부업체처럼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들도 66%같은 고금리 상품 없애는 날이 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