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신문기사에 패소라고 적힌걸 그대로 복사해다가 그대로 이해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기각입니다.
법원판결의 요지는 이겁니다. 1. 이번 재판의 주제인 요미우리의 보도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명박대통령이랑 관련이 있는거지 시민소송단과는 무관한 관계이므로 이에 대해 소송청구를 할 이유가 없다 2. 이번 소송을 준비한 시민소송단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요미우리의 보도의 진실 유무에 대해 판결할 부분은 없다.
기각은 패소다... 이게 아닙니다. 시민 소송단에게는 명예를 훼손당한일도 불이익을 당한것도 없기떄문에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여 ...기각된거지... 패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 글의 요지는 뭐냐.... 이번소송에 나선 변호사님 말로는 -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항소하겠다는겁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소송을 하면 당연히 보도의 진실유무를 따지겠지만 그런일은 없을거고... 그렇다면 다른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겁니다. 다른 글에서 댓글 달린것처럼 주소지를 독도로 옮겨서 독도주민께서 항소하는방법도 있는듯 한데.. . 이것도 불확실할게 거짓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한건 이명박대통령이지 그 주민은 아니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