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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 '3000만원 선거뽀개기' 불이행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게시물ID : sisa_1809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지라
추천 : 0/2
조회수 : 794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2/03/25 16:24:40
"손수조 '3000만원 선거뽀개기' 불이행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부산 사상구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을 합해 1억원 이상을 쓰면서, 애초 약속했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손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은 후보자 개인의 선거자금조달 계획을 밝힌 것일 뿐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기사는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2374053&date=20120325&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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