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20326150339615 여성가족부가 이혼·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일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해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과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27일 갖기로 했다.
여성부는 올해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5개 지역에서 지방 법원과 연계한 이혼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