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27살의 한인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차로 3번 밟아 죽인일이 뉴져지에서 있었습니다 그인간의 보석금은 3백만달러가 책정되었구요 아마 확정시 2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질것이라고합니다 미국의 형법상 살인죄,유아성폭,추행죄,미성년자 성폭,추행죄, 횡령죄는 꽤나 엄중한 법으로 다스려집니다 뉴스에서 가끔 300년형 등이 나오는것은 단일죗값이아닌 여러 죄목에대한 형벌 더하기로 나오는거지만요 위의 죄의경우 단일 로도 20~30년형 높게는 60년형도 나오지요 사면도 무조건 형기의 반을 채웠을때부터 입니다
다른건 미국따라하기에 열중하면서 왜 형법은 안따라할까요?? 제가 높은 처벌에 익숙해져있어서 한국 법이 말랑~하게 보이는걸까요?? 예전 조두순 사건기억하시나요? 조두순은 12년을 받았습니다 6년뒤부터는감형의 기회를 갖게되구요.. 미국같았으면 검사들이 이죄목 저죄목 다 더해서 100년이상의 징역을 뽑아내지않았을까 라는 생각이드네요 일단 심신미약 같은건 그냥 변명이라고밖에 생각안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