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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버스 기사 목 조른 남자, 알고보니 현직 경찰 간부
게시물ID : humordata_1046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위채상정
추천 : 0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3/27 09:37:38
<앵커>

술에 취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안에서 운전 기사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승객들이 혼비백산 했겠죠. 알고보니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일 밤 9시 반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서울-성남 간 광역버스 안에서 50대 남성 취객이 난동을 피웠습니다.

이 남성은 "버스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소리 지르며 요금통을 발로 차더니 갑자기 운전 기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폭행 피해자 : 닭 모가지 비트는 그 정도랄까요? 우지직, 여기가 그냥. 순간적으로 우지직 해버렸다니까요. 바로. 이래서 죽는구나.]

승객 20여 명을 태운 버스는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던 상황.

이 남성은 서너 명의 승객들이 달려들어 제지됐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분 동안 목이 졸렸던 운전 기사는 간신히 버스를 멈추고 난 뒤 곧 실신했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취객은 용인 동부경찰서 현직 경찰 간부로 밝혀졌습니다.

이 간부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 잘 기억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 관계자 : 지금은 근무를 안 시킵니다. 경무계에 대기발령을 내놓은 상태죠.]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32833

인터넷 기사에서 그냥 퍼왔습니다 문제가 있을땐 자삭 할께여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사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점을 감안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뭔가요? 그럼 가카 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과 서민들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으니 쉴드 칠수 있다는 건가요? 버스 기사님께서는 얼마나 원통 했을까요? 대한민국 사법계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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