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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70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토끼
추천 : 0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8/04/19 22:20:44
민간임대아파트를 보고왔습니다
집이 맘에들어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몇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회사소유의 아파트 한동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78세대입니다
전세대 전세로 내놓았구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말로는 집마다 근저당이 잡혀있고
전세입주 하게되면 그집에 있는 근저당만큼 없어지기때문에 계약서상에 집에걸린 융자 갚는조건으로 계약한다는 특약을 넣을꺼라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회사 소유라는건
그회사가 이아파트 말고도 다른 건물을 갖고 있을수도 있고 다른건물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전세금이 불안해지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며 부동산이 말한대로
저런 특약을 넣고
그러고도 걱정이 되서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한다면
문제가 됬을때 제 전세금은 보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저당이 걸린 아파트 이기때문에 전세금보험에 가입이 어려울까요?
지금 전체 입주자중에 10%는 다 입주가 되있다고 하고요 땅 면적이 480이라던가 어쨌든 그정도라
땅값만 해도 상당하다고 걱정말라고 하던데
임대사업자등록을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시
중요하게 살펴야되는건 뭐가있고
제가 놓치고 있는건 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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