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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중세 동북아시아의 수사,사법 체계.jpg txt
게시물ID : history_27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기는추워요
추천 : 12
조회수 : 155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10/26 2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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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의 중세 유럽편
저번에 쓴건 좀 두서없고 참고 문헌의 사례도 적더군요.. 과제 다 쓰면 정리해서 블로그로 다시 올려야 겠습니다.
이번엔 동북아시아로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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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법 체계의 뿌리가 로마였다면 
동북아시아는 당연히 중국이였습니다.

원나라의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고려의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쳤고 조선시대에도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에선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문화대혁명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딱 하나 있던걸 국내에서 찾게 되었죠, 골방에 두고 보관하다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뤼팽 마지막 권 발견되듯이.. 이걸 보려고 몽골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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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세번째가 몽골 대통령 남바린 엥흐바야르(Nambaryn Enkhbay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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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조격>>

하지만 정작 그 당시 원나라에선 별로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나라는 몽골이 송나라를 정복해서 세운 나라인데
행정력이 형편없었거든요.
게다가 몽골인이 1계급인 나라인데다 한인,남인들은 생활의 제약이 컸습니다. 중직 등용은 물론이고 아궁이에 불지피는것까지 몽골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어요.
이런상황에 무슨 법과 정의입니까. 칼부림이나 안나면 다행이지. 아니 칼부림도 못났어요 부엌칼도 10가구당 단 하나!
물론 행정력이 딸리다 보니 수도 근처에서나 저랬다는거지 강 건너에선 한족 자치지구도 왕왕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지방 유지에 의한 법률 집행이였지, 국가적 사법제도는 기대 안하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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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판관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들 이마에 달있는 그 분을 떠올리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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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
근데 중세사람이라기엔 좀 이릅니다. 송나라 시대 사람이였거든요.(992~1062)
송나라는, 특히 북송은 경제력이 엄청 빵빵한 나라였습니다.
불야성 이라는 단어가 이때 나왔습니다. 밤에도 불이 안꺼진다는거죠. 이 타이틀은 이제 우리가 가졌지만요
세계 최초로 지폐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용사회였죠.
중국 최초로 인구수가 1억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옛날 인구집계방법의 오차가 크긴 하지만..여튼 무지 많았단 소리겠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랬습니다. "재판은 나도 남들처럼 할 수 있지만, 나는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하겠다."
즉 소송이 없는 사회를 미덕으로 치는거죠.
비록 요순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서로 잘먹고 잘살던 송나라는 그만큼 소송이 적었을까요?

네 눈치빠른분은 아셨겠지만 포청천이 송나라 때 이름 날린 이유가 있습니다.
청백리에다 부패한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에 귀족,황족들의 횡포를 엄벌하는걸로 유명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화이트 컬러 범죄가 심하기도 했단거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나 봅니다..

중세에는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이라서, 역시 이때도 지방관리는 3권을 다 가지고 행사했습니다.
포청천은 부윤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시장 쯤 되는 위치에서 판,검,경을 아우르는 사법권으로 모두를 응징했죠.
민간전승에 의하면 사후 염라대왕이 됐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덤 . 개작두 얘기를 안할수가 없는데, 이 당시에도 사형은 무려 3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집행한다 해도 그자리에서 싹-둑이 아니라 길일을 잡아 성밖에서 조용히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망나니 대도로도 한방에 자르면 실력있는 망나니라 칭송(?)받는데
그 당시 제철기술로 사람목이 깔끔하게 잘리는 작두는..고오오급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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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조선 실정에 맞는 진짜 법전을 만들 필요성을 느꼇습니다.
이에 나온게 '경국대전'이죠. 물론 이전에도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속육전 등이 있었으나, 이를 묶어 수정보완한게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사회의 근간이 되어서 이후의 법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은 여기서 알아볼껀 사법제도죠.
사법제도 자체는 사실 고려때의 것을 거의 본받았습니다.
즉, 지정조격의 영향이 있긴 하죠. 3심제도 같은것 말입니다.
제일 많이 차이나는점은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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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형>>

팽형은 삶은 팽자를 씁니다. 토사구팽 아시죠? 토끼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는다는. 네, 여기선 죄인을 삶아요.
물론 물 말고도 기름같은게 쓰여서 튀겨버리기도 했습니다.
는 중국얘기죠. 고우영의 초한지 볼때 네임드 책사가 결국 기름에 튀겨지는거 보고 참담한 기분을 느꼇던게 기억나는군요.

조선에서는 명예형에 가까웠습니다. 빈 솥에 불피우는 시늉만 하고 꺼냈습니다. 살았으니 좋은거 아니냐고요?
이를 당한 자는 죽은사람 취급 당했습니다. 가족들 까지 그래야 했어요.
밖에 나가면 '귀신이 돌아다닌다!'하면서 놀림받기 일쑤고 행정상으로도 죽은사람입니다. 세금은 안내겠네요.
유교에서 체면치레가 얼마나 중헌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양반가였다면 말도못할 쪽이지요.
그래서 사형,팽형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다들 사형을 골랐습니다.
집행은 야사긴 하지만 몇번 있었던거 같습니다. 철종 때, 연산군 때 있다곤 하는게 실록엔 없다는군요.
'팽 당했다' 의 어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어투로 쓰이니 그럴싸 하군요.

그 외에도 꽤 끔찍한 신체적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으로 발가락을 뽑는...것도 있었어요.
이러한 극형들의 대부분은 영조가 없애버립니다. 남는것도 극히 일부의 경우에서만 쓰기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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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도를 마저 얘기하자면. 1심은 고을 원님입니다.
2심은 관찰사가 지명한 수령이고
마지막 3심은 한양의 장례원이나 한성부에 가야했습니다.
3번 승소하면 다시 제소할 수 없는 이 제도를 '삼도득신'이라 했습니다. 이후 17세기 효종때는 두번 승소로 줄였죠.
무한정 이어지는 소송을 끊는 제도였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무슨 관계가 있다면 다른데에다 소송하는 '상피' 제도도 있습니다.
역시나 행정 짱짱맨인 조선 답죠? 
그래도 무엇보다 좋은점은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입니다.
무려 춘향전에서도 
"정 아니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명문하여 준 것 있으니 소지 지어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으로 원정발괄하겠소."
라고 합니다. 춘향이가 도령이에게 하는 말인데 한양으로 데리고 간다는말을 안지키면 꼬시려고 편지준걸 소장으로 만들어 재판청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신분제가 타파되는 갑오개혁이 1892년입니다. 근데 사법제도는 이미 뚫려 있었죠.
행정 짱짱답게 서류도 참 많은데 판결문의 역할인 '결송입안'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원고,피고 등을 볼 수 있는데 평민이 87%입니다. 노비같은 천민계급도 있어요.
연간 600건에서 1만건까지 있었답니다. 원님들의 사무 7할이 재판,수사였다니 알만하죠.

재판은 민사인 송사, 그리고 국가가 범죄자를 다루는 형사쪽인 옥사로 나뉘었습니다.
옥사쪽은 명문화 된 형벌체계가 있었습니다. 위의 팽형이나 사형계열 (능지처참, 효시, 사약 등.)으로 다스렸죠.
게다가 형벌을 내릴만한 일. 그러니까 곤장때리는 태형 이상의 중범죄는 관찰사가 반드시 지시해야했습니다.
사형의 결정권은 오직 국왕만 있었죠. 사형수 심리도 3번은 해야했습니다.
이에반해 송사는 명문화된게 없었습니다. 원님 재량대로 벌을 때렸죠. 흥부가 맞던것 처럼요
이러한 송사의 다수는 주로 노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조선 중기로 갈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비를 사고파는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재산에 관한 채무,토지 소송도 많았지만서도..
여튼 노비는 부모 중 한명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기 때문에 노비 신분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다수였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재판이 있었죠.
1596년(선조 29년) 3월 13일 전라도 나주, 목사 김성일은 원고 양반 남성인 이지도. 피고 여든의 노파 다물사리의 재판을 진행됐다.
일반적인 노비소송은 자신이 노비가 아님을 주장하는데, 여기선 되려 피고가 자신이 노비라고 하고 원고는 아니라고 했다.
다물사리는 자신의 어머니가 성균관의 공노비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이 노비라고 주장하고, 김성일은 피고가 양인이라고 했다.
목사인 김성일은 호적관계, 심문, 성균관을 방문하여 노비 명부를 살펴봤고. 피고가 거짓주장을 한다는걸 밝혔다.
알고보니 다물사리는 사노비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후 자신의 자식들이 사노비로 사는것이 안타까워 차라리 조금 나은 공노비가 되길 바랬던 것이였다.
아아 어머니!
---
이렇게 좋은 재판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정말 열받는 경우들이 있죠.
'원님 재판하듯 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뭐 지멋대로 한다는 뜻이죠.
위에 쓰다시피 민사는 명문화된 처벌규정이 없어서 솜방망이가 이렇게 유래됐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1712년(숙종 38년) 앳된 얼굴의 선비가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아비의 원수를 갚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뜻밖에도 그 선비는 열일곱살의 처녀. 박효량이라는 이 처녀는 남장을 감행하면서 왕의 행차를 가로막았다.
그녀의 사연은 이러했다. 3년전. 이웃고을의 수령이자 집권세력과 친척인 박경여가 박효량의 선산에 자기 조부를 몰래 묻었다. 박효량의 부, 박수하는 관아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는 직접 한양까지 가서 조정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냈다.
하지만 박경여의 친척이던 관찰사는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하를 옥에 가두고 곤장을 쳤다. 일주일만에 그는 복수해달라는 유언과 함께 옥사했다. 이에 박효량의 언니는 박경여 조부의 묘를 파헤쳐 관을 태워버린다.
며칠 후 박경여는 칼을 든 무뢰배와 나타나 박효량의 언니를 죽여버렸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박효량은 신문고를 울렸지만 박경여에게는 수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후, 조선 팔도에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삼남지방과 경기의 유생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사건은 재조사가 이뤄지고 두 딸은 효녀 정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년이 지난 뒤의 일이죠.
이 사건은 '박효랑실기'로 기록되고 이후 고대소설 '박효랑전'이 되었습니다...만은
관찰사와 박경여는 아무런 처벌이 없었습니다. ^^;7

여튼, 3심제도로도 말이 안되면 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왕이 행차하면 가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1심에서 끝나기도 했거니와
신문고는 너무 자주 사용된다고 노비들은 못쓰기도 했지요.

덤. 당시에는 피고를 척 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척을 진다.'의 어원이 이거죠.
--
증거는 대부분 문서 형태로 남고 증언이 있지만 죽은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살인사건은 어떻게 수사했을까요?
별순검을 좀 보신분들이면 무원록이 뭔지 아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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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무원록>>

무원록은 원나라의 왕여가 편찬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선 좀 엇갈리는데 1308년이란것과 1323년이란것도 있고 1335년이란 설도 있습니다. 대충 1300년대라 하죠.
원한이 없도록 하라, 라는 뜻의 법의학서죠. 국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다가
세종 20년 (1438년)에 내용을 보충하고 주석을 달은 신주무원록이 나옵니다.
이후 정조 16년 (1792년)에 내용이 더 커진 증수무원록이 나옵니다.
주 내용은 법의학적 절차, 검시에 관한 보고서 양식, 상부 보고방식, 법률상 지침등 세세하게 쓰여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법의학적 증거 채택된 판결이 1209년에 최초로 나왔었죠.


내용중에 시체가 죽은 원인을 굉장히 세세하게 나누었는데
중독되어 죽었으면 독에따른 신체반응도 써있고
엎드려 죽었는가, 누워 죽었는가에 따른 다른 사망법에 따른 분류도 있고
복상사로 죽은경우에 관한 얘기도 있었어요(...)
흔히들 아는 '은제 물건을 통한 독 검출'도 무원록에 잘 쓰여있죠. 굉장히 널리 알려진 법의학적 지식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말한 원님의 일은 재판에 수사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경국대전 말고도 이 신주무원록도 읽어야 했죠.
그러한 방법으로 알아내는 어메-이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조31년(1796년), 황해도 평산 서봉방의 장용암 마을에서 양반 양성한이라는 젊은 남자가 죽었다. 그의 아버지 양계수는 그의 아들이 상놈인 이춘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고발해 왔다. 그가 밝힌 사건의 전모는 이러하다. 양성한이 이팔청춘 꽃다운 나이가 된 이춘대의 딸 족금이를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롱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격분한 이춘대가 양계수를 찾아가 칼을 휘두르며 거칠게 항의했던 것이다. 상놈에게 봉변을 당한 양계수가 아들에게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으니 나가 죽어라”고 꾸짖었고, 이에 양성한이 집 뜰에서 자살한 것이었다.

이에 평산부사 유광천은 일단 검시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썼는데 일부 인용하자면..

(양성한의 주검은) 두 눈을 감고 입은 약간 벌리고 코에서 피가 흘러 나왔는데 전신의 살빛이 누런색이고 배는 팽창하지 않았고 구타 등의 상처도 없었으므로 약물사고로 추측되었다. 독을 먹었는지 의심스러워 은비녀를 항문에 집어넣었더니 금방 검은색으로 변하였다. 변을 채취하여 가열했더니 흰 색의 소금 결정 등이 나타났다. 간수를 마신 것이 틀림없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양성한 집의 곳간을 뒤졌더니 두부를 만들려고 만들어 둔 간수병이 발견되었다. 그 옆에 간수를 담아 마셨는지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간수를 마시고 죽은 ‘복로치사(服鹵致死)’가 분명하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모랑 별순검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살인현장에서 유광천이 이러한 검시법을 몰랐다면 의심가는 부분이 있어도 제대로 밝힐 경우가 없고
애꿎은 사람 주리를 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대로 방법을 알기에 심증을 물증으로 바꿔서 과학수사의 위대함을 알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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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에는 중세는 전국시대를 끼고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가마쿠라-겐무-남북조-무로마치-전국-에도
조선 초~중기쯤이 전국시대인데 아주 혼란스러울 당시죠. 덴노와 쇼군과 막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지방의 다이묘와 사무라이들이 궐기하고 등에 꽂는 시대였습니다.

법률 체계에 관해서 이전까지는 선례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판례는 중요한 법적 자료조.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었고 지금과는 상황이 맞지않기도 합니다. 이에 호조 야스토키는 율령들과 선례, 도리(그 당시의 건전한 상식)을 모아서
법전을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고세이바이시키모쿠 입니다. 1232년 8월 막부의 새로운 기본법률이 만들어진겁니다.
기 이전까진 외국의 법령을 뜬 계승법이였던것에서 일본 고유의 독자적 법령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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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더 이상 못찾겠습니다.
아마 전국시대인 만큼 사료도 적은거 같고 에도막부는 임진왜란 터트려서 그런거 같고..바로 메이지 시대로 넘어가더라고요
중국도 뭐 문화대혁명때 전부 땔감으로 썼는지 나오는게 없습니다.

결국 한국 얘기만 줄창 썼네요. 찾으면 바로바로 나오니 원..

혹시 중국,일본 쪽 중세시대 수사나 판례같은거 아시는 분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나 베트남같은 남아시아나 중동쪽도 아시는분 없나요?
인도 연구하는 무슨 사이트 방명록에 남겨봤는데도 감감무소식..

여러분들의 제보가 역사게시판을 살립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98%B8%EC%A1%B0_%EC%95%BC%EC%8A%A4%ED%86%A0%ED%82%A4

http://www.sciencetimes.co.kr/?news=%EC%A6%9D%EC%88%98%EB%AC%B4%EC%9B%90%EB%A1%9D-%EC%9D%BD%EC%9D%80-%EC%9B%90%EB%8B%98-%EA%B3%BC%ED%95%99%EC%88%98%EC%82%AC%EA%B4%80-%EB%90%98%EB%8B%A4

역사e 3: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기록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C%A0%95%EC%A1%B0%EA%B2%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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