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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녀 응징이 과잉방어라구요? 웃기지 마세요
게시물ID : panic_27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맥날도날
추천 : 54
조회수 : 11233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2/03/24 11:37:49
판결이야 어찌될지 모르지만 여자랑 합의 안보면 콩밥먹니 뭐니하는 무식한분들 많아 답답해 경력짧은 법조인으로 그동영상을 증거라고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를 생각해 한마디 합니다. 저 남자분의 변호를 하는 입장이 되어보겠습니다. 1. 저여자분은 화기위험물 반입이 금지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2. 저 담뱃불하나로 만약 큰화재가 일어났다면 참사가 일어날 공공의 위험을 인지해 저 남자가 일단은 폭력을쓰지않고 손을잡아 그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하였습니다.(1차 가벼운조치) 3. 여성이 이를거부하며 욕설과함께 그남자의 옷에 불이붙은담배꽁초를 집어던집니다. 4. 남성이 폭력을 가합니다. 일단은 말과함께 가벼운 제지로 충분한 주의 를 주었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당방위 행사 참작이 어느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5. 협법을 인용합니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6. 지하철내 흡연행위는 크게 공공의 법익을 3가지 정도 침해합니다. 첫째, 공공의 편리한 공공시설물의 정상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침해. 둘째, 밀폐된 공간에서 최소한 몸에 해가되지 않을 공기를 마실권리를 침해(상해) 셋째, 흡연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생명권 형법21조의 정당방위는 근데 중대한 침익이 있거나 예상될때에만 적용이가능합니다. (제2항에서 그제한을 두고있죠, 판례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로선 왠만한 개인에대한 위협을 폭력으로서 제지하는경우 과잉방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이번사건은 틀립니다. 근데, 법익의 침해 중 세번째 내용 즉 화재의 예상이 된다라는점은 충분히 적용가능합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숭례문 화재사건등 개인이 화기를 이용하여 공공시설물과 공공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현재 한국사회의 통념으로서는 도저히 1%의 가능성이라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형성 되어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폐쇄상황(달리는지하철 안에서 불나면 대피할 수 없음)은 위에서 인용한 형법 제21조 과잉방어에 대한 정상참작사유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족- 하이힐을 들어서 위협했다는점은 정당방위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이힐이 저정도 물리적제압의 정당방위사유로서 조각될만한 중대한 휘험이 아니기 때문이죠..그리고 이미그전에 뺨을떄린 행위와 상계될만한 부분입니다. 결론만 이야기 하자면 지하철 흡연녀의 행위는 맞아도 싸다는게 제 논지입니다. 어두컴컴하고 화재시 내화자재가 없는 극장 에서 불을이용하여 담배를 펴도 맞아도쌉니다. 극장에서 불나면요? 어둡고 밀폐되어있고 유독가스 일으킬만한 자재가 많아서 사람다죽습니다.. 비행기 흡연자가 있다면 그 역시 맞아도 쌉니다. 극장 흡연자가 있다면 그 역시 맞아도 쌉니다. 방화문이있는 통로에서 흡연을 하는자 역시 맞아도쌉니다. 오픈 되어있는 장소(대피가가능한 장소에서의 흡연)과 밀폐된 공공장소 엄연히 틀립니다 (여기 달려드셔서 안돼요 그래도 폭력은 나쁜거에요ㅠㅠ 이런 댓글을 예상해봅니다만 아래 사진을 보고도 그런말이 나올까요) 길거리에서 시너통을 들고있는 사람과 지하철에서 시너통을 들고있는 사람. 당신은 누굴 때리시겠습까. 시너통과 담뱃불 하나 이 두가지의 위험에 당신들은 왜 차별을 하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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