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4.11총선의 일부 후보들이 안철수를 앞세워 선거홍보에 나서자 부산 선관위가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진구 선관위는 지난 8일 부산진을의 무소속 차재원 후보의 예비홍보물 시안 검토에서 "안철수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안철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라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다른 후보의 '박근혜' 표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정해걸 의원이 질의한 "박근혜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한나라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박근혜' 표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선관위입니다. 이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지울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