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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economy_27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표면적고★
추천 : 0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24 21:52:16
안녕하세요? 주식회사에 대해 질문드릴게 있어 적어봅니다.
어찌보면 너무 기초적인 질문같기도 한데요......
가령 A, B 라는 사람이 서로 100억씩 모아서 200억짜리 제조업 법인회사를 설립했고 최고경영자로 C를 고용했습니다.
이 경우, A가 50%주주, B도 50%주주, C는 CEO가 되는거 같은데요.
여기서 C가 경영상 실수를 해서 불량품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이 회사는 손해배상액으로 300억을 지불하기로 되었습니다.
회사 자산 200억을 다 팔아도 100억분의 배상액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남은 100억분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그냥 회사만 파산하고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배상책임이 가나요?
만약 회사만 파산하고 그걸로 끝이라면, 가정을 바꿔서 B,C 는 없고 A혼자 200억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A혼자 경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똑같이 300억의 배상책임을 물게 되어도 회사만 파산하고, A가 나머지 100억은 배상할 필요 없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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