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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
게시물ID : humorbest_2705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궁시렁Ω
추천 : 27/4
조회수 : 3081회
댓글수 : 1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0/04/14 00:58:12
원본글 작성시간 : 2010/04/12 16:30:31
출처 : 보건복지부 http://mw.korea.kr/gonews/branch.do?act=detailView&type=news&dataId=155456402§ionId=t_sec2


보건의료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 
 
2010-04-09 오후 06:41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주요내용

첫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간의 의료지식, 기술, 지원만 가능한데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의료취약지역 거주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를 확대합니다.(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고록 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법령상 열거된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업 등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을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실 의료기관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증대 될 것입니다. 
 
넷째, 의료인단체가 지부(시도)나 지회(시군구) 설치시 신고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설치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통해 불필요한 절차 등을 줄일 예정입니다. 


#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내용 
 
첫째, 조산원의 지도의사 폐지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합니다.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조산원의 지도의사제를 폐지하고,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안전관리책임자, 관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도 마련 하였습니다. 

셋째,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확대합니다. 현행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하여 건강 안전망을 현재 보다 더 촘촘하게 할 예정입니다. 

넷째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개설자나 관리자가 한약 규격품 사용의무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 입법미비사항 등 정비 주요내용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의료기관 등록 취소 사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 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합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합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미등록 및 품질관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규정된 수수료 징수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셋째, 의료기관회계에 있어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고 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기관 범위 확대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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