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12월 27일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유신헌법 공포식> 이번 화는 재임명 탈락 법관의 개별사례를 조사하다보니 지리하게 긴 글이 됐네요;; ======================================================================================== 1. 사법파동이 남긴 것 사법파동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력에 맞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지만, 사법파동의 허망한 결말은 오히려 사법부로 하여금 저항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범렬에 이어 홍성우, 김공식 등이 법원을 떠나고, 1973년의 법관 재임용으로 평소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던 법관들이 다 잘려나가면서 법원은 힘을 잃어버렸다. 유신 이후에는 중앙정보부원들이 내놓고 판사실을 들락거리게 되었다. 민복기(주1)는 박정희가 죽은 뒤인 198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중에 박정희를 만났을 때, 박정희는 “사법파동이 장기화되었더라면 계엄을 선포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박정희는 이 말을 그 후에도 몇 차례 되풀이하였는데, 이는 박정희가 그만큼 사법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2년 다시 한 번 헌정질서를 유린한 박정희는 이제 더는 사법부 문제로 골치를 앓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 2. 10월 유신과 법관 재임명제 1) 유신헌법의 反헌법적 요소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여 헌정질서를 짓밟았다.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중임 제한 없이 뽑도록 하여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자신이 임명하여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긴급조치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긴급조치는 법관의 영장 없이 시민을 체포하여 군법회의에서 멋대로 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사법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었다.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판권을 박탈하여 신설된 헌법위원회에 넘겼는데, 헌법위원회는 유신체제 아래서 물론 기능하지 않았다. 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유신체제 아래서는 대통령이 법관의 임명과 보직권을 모두 장악했다. 헌법의 법관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은 법관이 징계처분으로 파면되도록 하여 신분보장 자체가 유명무실화되었다. 2) 법원에 대한 불만 토로 박정희는 1973년 1월 23일 법무부 연두순시에서 법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원이 지금까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국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정치사범에 대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고, 변호사나 사건 브로커들이 판사와 결탁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민복기는 유신헌법 아래서 사법부의 위치가 제3공화국 헌법에 비해 크게 추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3권분립의 원리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통일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국가정치권력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유신헌법의 본질인 이상, 사법권의 존재양식 또한 이에 발맞추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 따위 소리를 해댔다. 민복기는 1973년 3월 14일자로 제6대 대법원장에 연임되었다. 3) 법관 숙청 사법파동 당시 계엄령까지 생각했던 박정희는 진짜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사법부를 손보았다. 박정희는 1973년 3월 말 새 헌법에 따라
모든 법관을 새로 임명했다. 법관의 재임명이라기보다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껄끄러운 법관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었다.
16명의 대법원 판사 중 절반이 넘는 9명(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손동욱, 김치걸, 홍남표, 유재방, 한봉세)이 “의원면직”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이들은 1971년의 국가배상법 2조 1항의 위헌 판결에서 위헌 의견을 낸 이들이었다. 일반 판사로는 356명이 재임명되고 41명은 재임명을 받지 못했다. 3. 재임명 탈락의 모습들 1) 사법파동 주동자들 당시의 신문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 탈락한 법관 41명 중 절반가량인 20여 명의 탈락 사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법파동 당시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관들의 의사를 전달한 7명의 판사들은 사법파동의 주동자로 지목되었는데, 이미 법원을 떠난 홍성우(주2), 김공식 판사를 제외한 최영도, 목요상, 김인중, 금병훈, 장수길 등 5명의 판사는 모두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대개 최영도 판사처럼 “무죄 선고도 많이 했고 구속영장 거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아주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들이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도 탈락 : 김인중 판사 서울고법 김인중 판사는 사법파동 때 대법원장을 면담한 평판사 대표로, 서울형사지법 재직 시 반공법 사건에서 자주 무죄를 선고하여 중앙정보부와 검찰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보부는 김 판사가 근무했던 지역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이들은 김 판사와 같이 근무했던 입회서기들, 김 판사가 집행유예나 보석을 내린 모든 사건과 관련자들, 그리고 그의 동창생과 친지들을 소환 또는 연행하여 조사하는 등 주변을 이 잡듯 뒤졌다. 정보부는 김 판사의 초임판사 시절부터 “사건 판결을 둘러싸고 피고 또는 그의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뢰한 사실을 적발”하려 했다. 정보부는 먼저 김 판사의 입회서기부터 잡아들여 강압적으로 김 판사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들에 대한 진술을 받아 이를 토대로 ‘비위’ 혐의를 여러 건 포착했다고 본부에 중간보고를 올린 뒤, 관계자들을 찾아가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보고서를 보면 수사관들이 만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거나, “조사해 보았으나 비난할 만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보부는 김 판사의 고교 동창으로 그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술 마시고 당구도 치는 친한 약사가 1965년 독한 매독 주사약을 팔다 마약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정지로 석방된 사례를 찾아냈다. 정보부는 그가 김 판사에게 돈을 주고 풀려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 약사의 외숙은 정보부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우연히 김 판사에게 배당되었는데 김 판사가 피고가 자신의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사건 심리를 기피하여 다른 판사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조카는 검찰 조사 때 김 판사를 믿고 거만하게 행동했다가 검사에게 밉보여, 같이 적발된 약사 7명 중 유일하게 구속되었다. 정보부는 김 판사의 비위 사실을 찾기 위해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중앙부처 과장으로 있던 두 사람 등 동창 4명을 데려와 조사하기도 했다. 정보부는 구체적 첩보도 없는 상태에서 김 판사에 대해 철저한 표적조사를 벌였으나 아무런 비위도 적발하지 못했다. 약사 동창생 사건의 처리에서 보듯이 김 판사가 공사가 분명한 모범적인 법관임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비위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김인중 판사는 재임명에 탈락했다. -서울민사지법의 강모 판사는 좀 황당하게 해직되었다. 민사지법은 사법파동 당시 사표제출자를 가나다순으로 발표했는데, 각 신문은 강 판사 외 몇 명으로 보도했다. 중정 측은 그런 사정은 모르고 민사지법의 주동자로 그를 지목하여 강 판사가 엉뚱하게 탈락했다는 것이다. 강모 판사는 후에 복직되어 법원장까지 지냈다. -사법파동 당시 서울민사지법의 수석부장판사(고법부장급)였던 박승호 부장도 해직되었다. 2) 반공법 무죄선고 판사들 -반공법 무죄와 부친의 경력 : 이건호 판사 정보부는 1971년 3월 23일 이건호 판사의 부친과 관련된 사실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 판사의 아버지는 1950년 당시 서울지검 검사였는데 세칭 법조프락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부친은 북으로 갔는데, 월북한 것이냐 납북된 것이냐는 것은 연좌제가 힘을 발휘하던 당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 판사의 해군 법무관 시절 해군 방첩부대에서는 부친 관련 사실을 “본명의 부 이○○ 검사는 6·25 당시 납치 행불되었고 본명의 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찰병류에서 삭제”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7년 만에 재론된 것은 이 판사가 1970년 11월 26일 반공법 위반 사건에서 “일본을 통해 북괴 지역에 안부를 주고받아 기소된 ○○○를 북한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북괴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순 안부 편지가 반공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보도를 보면 “검찰은 단순한 서신 연락에 대해 앞서 반공법 5조 1항(회합·통신)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자 반공법 4조 1항(찬양·고무·동조)으로 적용 법조를 바꿔 기소”했는데, 이 판사가 이 또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공안당국은 남한 주민들이 북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서신 왕래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보부는 이 판결 때문에 이 판사를 주목하던 차에 그의 부친이 남로당원으로 투옥되었다가 월북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런 자가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해 판사가 되었냐며 이 판사의 신원보증 경위와 최근 동향, 접촉 인물 등을 조사했다. 그런데 정보부가 과거 기록을 뒤져 작성한 <신원특이판사 내사보고>에 따르면, 1964년 6월에 대법원에 보낸 자료에는 부친이 자진월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0월에 보낸 신원회보에는 “북괴 정치보위부 청년 2명에 연행되어 행방불명”되었다고 반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 판사는 1973년 3월의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신민당사 농성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양헌 부장이 해직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의 배석판사였던 김성기, 장수길, 임대화 판사 등도 덩달아 해직되었다. 임대화 판사는 후에 복직되어 고등법원장 급인 특허법원장을 지냈다. 3) 연좌제를 적용한 사례들 - ㅍ판사 서울형사지법 근무 중 탈락한 ㅍ판사는 연좌제 이외에는 별다른 꼬투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ㅍ판사에 대한 조사는 유신 후인 1972년 11월 2일에 시작되었다. 그의 부친이 남로당 간부로 활동하여 “ㅍ이 신원상 흠결로 판사 임용이 불가함에도 신원조사 착오로 부당하게 임명되었다 함”이란 첩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정의 지시를 받은 경찰은 ㅍ판사의 아버지를 연행하여 그가 과거에 빨치산으로 활동한 경력 때문에 복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정은 경찰의 조사 결과를 접수한 후 “본건 상기명은 공산주의 활동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한 바 있는 사람의 친자임으로 신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판사 재임명시 배제토록 함이 가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렸고, ㅍ판사는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
야당의원 동생은 판사 할 수 없어 : 강인애 판사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강인애 판사는 신민당 강근호 의원의 동생이었다. 강 의원은 문공위 소속이었음에도 실미도 사건, 중앙경리단 부정사건, 공군의 금괴밀수 사건, 해군 함정 월북 사건 등 군 관련 민감한 사항을 국회에서 많이 질의하였다. 그는 유신 후 보안사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강 판사는 형 강근호 의원이 고문을 당하고 나오자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자신의 토지를 급히 처분하려 했다. 이 땅은 그가 군법무관 제대 직후 판사로 임용되기까지의 기간에 장인의 토지 관련 소송의 법률자문을 하고 대가로 받은 토지였다. 이 땅에는 80여 세대의 주민이 사용료를 내고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살고 있었는데, 강 판사는 거주자들을 상대로 대지명도 가처분 신청을 관할 법원이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법원인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돈이 급한 강인애 판사는 세입자들이 토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강권을 동원하여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주민들이 “동절기이며 유신과업 수행 과정에 시한의 여유를 두고 타협할 것을 제의”하자 강인애 판사는 “10월유신과 내 재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내 형이 지금 매를 많이 맞아 병들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절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강 판사가 문제의 토지를 입수한 경위부터 파악하면서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증여세 탈세, 탈세 과정에서의 세무공무원들과의 결탁 등 다양한 각도에서 비리를 포착하려 하였다. 중앙정보부는 “본건 강인애 판사는 법률 단속법 위반 및 증여세 등 포탈 혐의가 농후함은 물론, 평소 반정부적이며 악덕법관의 표본적 인물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보강, 차제 본명을 검찰로 하여금 의법처리케 함이 가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위법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반정부 성향이 강한 야당의원의 동생으로 형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일이 있는 강인애 판사는 다행히 기소되는 일은 면했으나,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4) 그 외 껄끄러운 판사들의 재임명 탈락 -영등포지원장 백종무 판사는
파월장병 사망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하였으며, 1968년 1월 24일에는 하급심에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그는 또 1971년 김대중 후보 자택 폭발물 사건 범인으로 구속된 김 후보의 조카인 15살의 김홍준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이석조 부장은 1971년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건에서 5명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정 부장과 유수호 부장은 각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판결에서 국가에 패소를 안긴 것 때문에 해직되었다. 유수호 부장은 1971년 총선에서
공화당원의 선거법 위반을 엄히 다스린 바 있다. -뒤에 민변 부회장을 거쳐 대법관에 오른 이돈희 판사 역시 이때 해직되었다. -<오적>과 <다리> 사건의 목요상 판사 역시 당연히 해직되었다. -대구고법의 이존웅 부장과 변중구 부장은 1971년 대구고법이 시작한
법관정풍운동을 주도했었다. 이존웅 부장은 사법파동 당시 대구고법 수석부장으로 극한투쟁을 불사한다는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이존웅과 변중구는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때 해직된 판사들은 대개 법관 경력 10년이 안 된 판사들이었는데, 유신정권은 이들을 변호사 개업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못살게 굴었다. 유신정권은 이렇게 수십 명의 목을 치며 사법부를 장악해 갔다. 유혈이 낭자해진 사법부에서 목이 잘리는 변을 당한 사람들과 살아 욕을 보아야 했던 사람들 중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주1) 지난 회에도 쓴 적 있지만, 민복기가 바로 X맨이다. 그는 1936년 일제시대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경성지방법원 판사, 대통령 비서관, 55~56년 검찰총장, 63~66년 법무부장관, 68년~78년 대법원장을 지냈다. 10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1차 사법파동을 무마했고 특히 75년 인혁당재건위 사건에는 대법원상고를 기각하며 사법살인에 일조했다. 81년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위원에 선출되었다. 2005년 서울대 일제청산위가 발표한 서울대출신 친일인물 1차 12인에 선정되었고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도 수록되었다. (주2) 홍성우는 이 시리즈의 기본자료인 <인권변론 한 시대>의 저자이다. 유신시대부터 80년대 중후반까지 각종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변호한 인권변호사계의 어른이다. ============================================================================================= 사마광은 저서 <간원제명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뒷날 사람들이 장차 그 이름을 낱낱이 손가락질하며 논할 것이다. 누구는 충성했다, 누구는 속였다, 누구는 곧았다, 누구는 굽었다(某也忠, 某也詐, 某也直, 某也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