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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법 전문 (大韓民國 臨時憲法)
게시물ID : history_270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國父白凡先生
추천 : 5
조회수 : 75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6 18:11:15
[국한문혼용 버전]
 
我 大韓人民은 我國이 獨立國임과 我民族이 自主民임을 宣言하도다.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였으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政權을 永有케 하였도다.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代하야 二千萬 民族의 誠忠을 合하야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組織된 大韓民國의 人民을 代表한 臨時議政院은 民意를 體하야
 
 元年 4月 11日에 發布한 十個條의 臨時憲章을 基本삼아 本 臨時憲法을 制定하야 公理를 唱明하여 公益을 增進하며 國防 及 內治를 籌備하며 政權의 基礎를 堅固하고 保障이 되게 하노라.
 
 
[국문 버전]
 
아 대한인민은 아국이 독립국임과 아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도다.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였으며, 차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였도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하야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년) 4월 11일에 발포한 십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주비하며 정권의 기초를 견고하고 보장이 되게 하노라.
 
 
[현대어 풀이]
 
우리 대한인민은 우리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세계만방에 알리니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었으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알리니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구히 누릴 수 있게끔 하였다.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대신하야 이천만 민족의 성충을 합해서 민족의 오랜 목표인 자유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생각함에
 
원년(1919년) 4월 11일에 발표한 십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 임시헌법을 제정하여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을 비롯한 내치를 계획하며 정권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고 보장할 수 있게끔 한다.
 

 
대한민국 원년 9월 11일에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전문입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 담긴 내용의 일부가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 있고, 광복 국가의 헌법으로 그대로 적용하여도 손색이 없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민주 정권이 수립되고 개헌 논의가 나올 시점에 본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전문을 시국을 적절히 반영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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