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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 4월 13일인 이유 정리
게시물ID : history_27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國父白凡先生
추천 : 8
조회수 : 8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07 16:14:49
1. 일부 반동 세력이 주장하는 '국가의 3요소'에 관해

1919년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은 국가의 3요소가 없기에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3요소는 원론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당시 대한민국은 세금을 내는 미주,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지의 주민(국민)이 있었고, 한민족이 정부를 통치했으므로 주권도 있었다. 영토는 본디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이나 일제가 강제로 침탈하였음에  '다시 되찾아야 할 우리 소유의 영토'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도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날을 '독립기념일'이자 미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건국절 옹호론자의 논거에 따르면 독립 선언 당시 미국은 영토도, 주권도, 국민도 없었으므로 1776년은 미국 독립의 해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미국의 누구도 미국이 건국된 날이 7월 4일이란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2. 건국강령에 관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건국강령을 반포했는데 이는 임정이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므로 1919년 건국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듣기에는 그럴듯한 주장이나, 이는 건국강령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건국강령에서 말하는 건국의 주체는 국시(國是)를 삼균주의로 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며, 그럴 경우 '건국'은 임시정부가 국내로 환국하여 정식 정부로 재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 

또한, 임정에서 사용하던 연호는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였는데, 이는 비록 정부의 형태가 임시이기는 하나 민주공화국 국체의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이 1919년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이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국제적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관해


사실이 아니다. 미국이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로 볼 수 없다면 나치에 프랑스가 점령당하자 드골 등 군인이 세운 망명정부인 자유 프랑스 임시정부도 미국이 승인하지 않았으니 국가로 볼 수 없게 된다. (당시 미국은 나치 괴뢰 정권인 비시 프랑스를 승인함)

아울러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소련, 프랑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중화민국 등으로부터 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망명정부도 국가로 간주하는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1919년부터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4. 북한과 국가 정통성에 관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사실 재건이 맞는 표현)되었다고 가정하면 우리랑 북한은 별개의 국가가 되어버리고 통일을 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일본과 북한 측에서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힘으로 세워진 타율적인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948년이 건국 원년이 되면 북한과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돼 버린다. 이것이 흔히 뉴라이트 세력이 말하는 '자학사관'이 아니면 무엇인가?

아울러 1919년 건국된 대한민국은 좌익 계열의 조선의용대를 1942년 수용하여 좌우합작을 이룬 적이 있다. 이는 즉 대한민국(임시정부)은 좌우를 망라하여 한민족의 법통을 지닌 국가라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이 남북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19년이 건국이면(사실이지만) 북한에 정통성을준다는 헛소리를 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스스로 일자무식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약

1. 대한민국(임시정부)은 국가의 3요소를 충족함

2. 건국강령의 주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3. 대한민국은 여러 국가로부터 이미 국제적 승인을 받음

4. 1948년 건국 주장은 친일, 종북 자학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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