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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광복회보 - 건국절 주장은 한일병합조약 합법성 인정하는 꼴
게시물ID : history_27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주정권수립
추천 : 1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1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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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이 건국 원년이 되면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는 셈인데, 대한민국 47년(1965) 한일기본조약에서도 한일병합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 당시 주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한민족의 주권이 조선총독부, 즉 일본에게 있었다는 것으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매국노적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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